전차선 가선 작업시 안전교육(차단작업시)
◎ 작업책임자가 작업전에 시행하는 안전교육
가. 당일 작업계획(작업순서와 절차, 차단시간,차단선로등) 지시
나. 작업자 개인별 업무 분담 작업내용 지시
다. 열차감시자 지정 및 임무, 근무요령 등
라. 가선차와 모타카간 분리 및 결합시 무전기 상호연락 확인후 분리.결합체결할 것.
마. 모타카와 가선차간 전차선 및 조가선 신설을 위하여 이동시 무전기 상호 연락 확인후 이동할 것.
바. 장선기 및 바이스을 사용하여 장력을 잡을때 힘을 받는 반대편 방향에서 장선기 및 바이스를 잡
을 것.
사. 기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 작업책임자의 안전관리
가. 현장 작업시 열차감시자 배치
나. 안전표지 설치(공사알림표지판등)
다.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라. 기타 안전시공을 위한 제반 안전확보 조치
◎ 열차감시자 배치
작업구간 전.후 양방향에 배치
(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수행하는 단순점검의 경우 배치 생략가능)
- 운행선로 또는 운행선로 인접작업
- 다수의 작업원이 한 곳에 집중하여 시행하는 작업
- 장비(건설장비 포함),공구류 등의 소음을 수반하는 작업
- 터널 내 작업
- 기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작업
◎ 차단공사 과정에서 위반사례
가. 공사시행전 안전협의소홀
- 안전협의전 사전에 준비작업을 이유로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운행선로를 지장하는 사례
나. 공사중 안전수칙 미준수
- 준비작업시 본 작업시행
- 열차운행선에서 공구자재 탈락으로 열차접촉.
다. 열차감시 소홀
- 열차감시자 미배치
- 열차감시자가 다른 작업을 병행함에 따른 감시 소홀
- 열차감시자 휴대품(무전기,호각,전호기등) 미 휴대
라. 공사감독자의 작업현장 이탈
- 감독자 1인이 동시에 여러개소의 작업감독
- 통제관리 소홀9타 업무빙자 이석)로 현장 작업자가 임의로 작업시행
마. 작업현장 안전시설 미비 및 보호장구 미착용
- 개인 안전보호구 미착용
- 공사알림표지판 미설치
바. 작업책임자 및 작업자의 안전의식 부족
- 작업공구, 자재방치 등 관리소홀로 운행선 지장
- 공사종료 후 현장감시 소홀
◎ 차단공사 부주의 사례
가. 작업자 부주의 사례
- 대부분 작업내용, 방법,순서등을잘 알지 못하거나 공사구간 내에서 열차운행선을 횡단하다가 열차
에 접촉되는 사례
- 무리한 작업계획으로 승인된 작업시간을 초과,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례
나. 장비작업 부주의 및 협의소홀 사례
- 모타카등 장비가 차단공사 작업을 하다가 운전자 부주의로 장비가 운행하는 열차 또는 설비에 접
촉하여 발생.
- 특히 장비운전자가 작업책임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선로를 지장하여 열차운행을 지장하
는 사례
다. 작업협의 소홀로 발생하는 사례
- 작업책임자가 안전협의를 소홀히 한 채 작업을 하다가 발생하는 사례
- 승인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재승인을 받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
가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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