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종합안전대책 안전교육

 

목적 

이상고온현상으로 인한 폭염발생에 대비하여 관내 건설현장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함.

 

폭염 특보제 운영(기상청)

○ 주의보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이고 일 최고 열지수 32℃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경 보 

일 최고기온이 35℃이상이고 일 최고 열지수 41℃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대비 안전대책

 

○ 일반적 안전대책

    건강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열사병 방지교육

    사전 응급처치 교육

    작업전 기상교육

 

○ 현장특성에 맞는 폭염대비 사전점검 시행

    폭염주의보, 경보 발생시 공사현장 순회 강화

 

○ 폭염대비 준비물

    물,소금등(평소 2배이상 비치강구)

 

○ 작업자 및 장비에 대한 폭염관리

    폭염특보 발령시 가급적 외부작업 지양

    작업현장 순회시 얼음생수 휴대 의무화

    충분한 휴식, 염분, 생수 및 휴식시간 제공

    폭염지속시 공사중지 등 검토

    35℃이상 지속시 휴가 실시등

 

○ 보건위생관리 철저

    현장내 식당, 숙소주변 방역

    현장식당 조리기구 청결 및 소독

    식수 끊여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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