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종합안전대책 안전교육
목적
이상고온현상으로 인한 폭염발생에 대비하여 관내 건설현장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함.
폭염 특보제 운영(기상청)
○ 주의보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이고 일 최고 열지수 32℃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경 보
일 최고기온이 35℃이상이고 일 최고 열지수 41℃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대비 안전대책
○ 일반적 안전대책
건강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열사병 방지교육
사전 응급처치 교육
작업전 기상교육
○ 현장특성에 맞는 폭염대비 사전점검 시행
폭염주의보, 경보 발생시 공사현장 순회 강화
○ 폭염대비 준비물
물,소금등(평소 2배이상 비치강구)
○ 작업자 및 장비에 대한 폭염관리
폭염특보 발령시 가급적 외부작업 지양
작업현장 순회시 얼음생수 휴대 의무화
충분한 휴식, 염분, 생수 및 휴식시간 제공
폭염지속시 공사중지 등 검토
35℃이상 지속시 휴가 실시등
○ 보건위생관리 철저
현장내 식당, 숙소주변 방역
현장식당 조리기구 청결 및 소독
식수 끊여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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