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가설공사의 안전점검표
1) 수변전 설비 및 임시분전반
점검항목 |
점검기준 |
점검결과 |
비고 | |
1. 수변전 설비 |
인입선 |
1) 고압인입선 지지점은 지상 5m이상인 곳에 견고하게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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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입선과 건축물과의 거리1.2m이상 (고압절연전선의 경우 80c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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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장소 |
1) 타 부분과 완전히 구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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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습기가 적은 장소에 설치되고 배선등에 접촉이 되지 않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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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 |
1) 높이는 2.1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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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자외 출입금지』등 위험표지판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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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건장치를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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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전부로부터 전압에 따라 충분히 이격 (최소 0.9.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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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전성 철제 울타리 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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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
1)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의 매설깊이는 1.2m이상, 기타; 0.6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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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케이블 매설을 알 수 있도록 표시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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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 H변대의 변압기 주위에 난간대를 설치하여 추락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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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S 조작용 로프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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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지선 보호카바는 가공선로용 전주의 밑에서 위로 2m까지 설치하며, 야광페인트(노랑, 검정)를 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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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명설비는 배전계기면은 50lux 이상이 되어야 하며, 수전소 주변은 야간에 항시 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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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 분전반 |
스위치 |
1) 안전 카바는 파손, 결손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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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칼날은 불꽃에 녹아 접촉불량이 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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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선연결부분의 나사조임을 충분히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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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즈는 과대한 용량의 것은 사용금지하며, 충분히 조여져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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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개 스위치에서 2본이상의 배선 연결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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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습기많은 장소에는 방습조치 된 스위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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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전함 |
1) 취급자를 지정하고, 취급자외 사용금지 및 분전함문 시건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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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장소는 비에 젖지 않고 주위가 정돈되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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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제분전함의 접지저항은 25Ω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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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콘센트는 전압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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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전함 내부 |
감전보호용 및 과부하겸용 누전차단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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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내부 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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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스위치의 용도구분은 확실히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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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배선
점검항목 |
점검기준 |
점검결과 |
비고 | |
1. 임시 배선 |
일반 사항 |
1) 배선은 반드시 분전반 또는 배전반에서 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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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배선은 작업원이나 장비가 닿지 않게 매설 또는 높이 매달아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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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선은 직접 못이나 부선에 걸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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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선의 높이는 도로횡단 4.0m이상 (기타 2.5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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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손된 피복이나 용량이 넘는 전류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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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선의 접속은 절연테이프로 전선절연층 두께의 1.5배가 되도록 감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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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하지 않는 배선의 끝은 감전하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고무테이프 등으로 완전히 절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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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전선 |
1) 운반가능한 전기기기용 전선은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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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장이 손상된 케이블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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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상일때 4심, 단상일때는 3심케이블을 사용하고, 1심을 접지선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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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지선의 피복은 녹색 (비녹색인 경우 녹색테이프 이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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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지선은 확실하게 접지극에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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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케이블 접속 시에는 케이블 커넥터를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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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케이블 커넥터는 칼날면을 전원측으로 사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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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로 횡단시에는 케이블 방호조치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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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 탱크등 둘러막힌 공간에서 가배선 시에는 비상시 곧 단전할 수 있도록 입구에 규정된 형의 스위치를 달고 잘 보이게 표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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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관비계에 배선 시에는 애자, 목편 등의 절연물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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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사항 |
감전 재해 방지 |
1) 재해방지 방호조치로 보호접지법, 이중절연기의 사용, 비접지식선로의 채용 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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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시 지정된 안전보호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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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함접지시 이중절연구조의 제품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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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드선은 꼬이거나 손상된 부분은 없여야 하며, 플러그 상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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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전시 이상소음 |
회전시 이상 소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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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내부 회로에서 누전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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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주위 정리 정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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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구 접지상태, 보호망 부착상태, 조작스위치 상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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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 |
1) 모든 회로에 규정된 접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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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지 장소 |
전기 기계.기구 철재 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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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수위치, 휴즈함, 배전함 등 전기설비를 둘러싼 금속재 덮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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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반휴대용 전기기구 및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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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 및 작업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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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지선은 연동선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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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 기계 기구 |
투광기 |
1) 접지선이 포함된 구심형 케이블을 접지형 콘센트에 연결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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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케이블의 금속부분과 접합부는 고무등 연재질의 케이블 마개 이용 절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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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재 외함에 접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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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보호 및 습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내열 강화 유리 보호망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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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 기계 기구 |
교류 아크 용접기 |
1) 작업자 |
특별교육을 받은 자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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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복 및 신발은 단정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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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면, 가죽장갑, 앞치마, 발덮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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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장에는 인화물, 폭발물, 가연물이 없고 환기가 충분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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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좁은 장소 등 감전되기 쉬운 곳이나 2m이상의 높은 곳에서 감전 쇼크에 의해 2차 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곳은 검정품의 재해방지장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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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접기의 외함은 접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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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접봉 홀더은 KS 규격품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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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절연 카바는 파손되지 않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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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폐기 또는 안전 스위치 밑에 콘센트를 설치하며 전원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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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선을 거는 장치등을 사용하여 안전 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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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용하지 않을 때 전원을 차단시킬 수 있도록 용접기 가까운 곳에 전용개폐기 또는 안전스위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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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단자 접속부는 절연 테이프 또는 절연카바로 방호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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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화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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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양수기 |
1)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접지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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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드(캡타이어)는 단선이나 노출이 없고 이음막이가 수중에 들어가 있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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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수기 인양로프는 마닐라로프등을 사용하지 않고 캡타이어를 쥐어서 작업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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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드릴 |
1) 가급적 이중절연구조의 전동기계기구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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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원회로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부착하거나 누전차단형 콘센트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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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선은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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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드 접촉부는 절연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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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속제 외함 또는 금속제외피 등 금속부분 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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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 기계 기구 |
콘센트 |
1) 누전의 우려가 큰 부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누전차단용 콘센트를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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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배전반의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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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시동력 설비는 접지형 콘센트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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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콘센트의 접지극은 접지선으로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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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등 |
1) 이동용 조명기구 보호망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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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반시 손잡이(절연자)를 잡고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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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망 및 손잡이는 접지형 플러그 사용 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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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
1) 고가 송전선 및 배전반은 도로 및 구조상에 안전 수직거리를 두도록 전주나 탑에 걸어놓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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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동력선이나 배전선은 전기공작물 설치규정에 따르며, 전기설비를 많이 쓰는 지역에서는 지하에 매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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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차량통과 건설장비의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만큼의 간격을 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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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고가송전선, 배전선에서 60cm 이내 시설물이 있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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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선 주변 작업시>
5) 사전에 한전에 연락하여 협조를 얻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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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가능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동력을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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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 이격 거리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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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선 전압(kv) |
최소 간격(m)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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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하 |
3.0 |
최소간격내로 장비나 그의 부속물에 들어가 작업시는 절연망이나 가공전선 하부에 건설장비를 위한 임시 보호막대 설치등의 조치가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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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이하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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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61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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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85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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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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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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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울타리 안전점검표
점검항목 |
점검기준 |
점검결과 |
비고 | |
1. 재료 |
기둥 |
1) 강재는 일반구조용 원형탄소강관ø48.6㎜×2.4㎜,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40㎜×4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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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량형강은 ㄷ형강 H60㎜×A30㎜×C10㎜×t2.3㎜ 두 개를 맞붙여 점용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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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철주는 아연용융도금판 오메가형 A65㎜×H55㎜×C30㎜×t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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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평재 |
1) 기둥과 같은 재질 자재 사용하며, 형강은 아연용융도금 등변 ㄱ형강 50㎜×50㎜×4㎜을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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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밑둥 잡이 |
1) 기둥과 같은 재질 자재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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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음재 |
1) E.G.I 강판 : 두께 1.2㎜ 정도를 사용 유색강판 : 두께 0.45㎜ 정도를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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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시공 |
울타리 |
1) 높이는 1.8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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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둥재의 묻힘깊이는 높이 3m이하인 경우 50~60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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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연약한 지반인 경우, 콘크리트로 구덩이를 채운 후 흙다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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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기둥 |
1) 1.8m~2.0m 간격, 지역 및 풍하중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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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팀 기둥 |
1) 기둥의 상부로부터 1/3~1/4에 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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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밑둥잡이를 지표에서 30~50cm에 덧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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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주기둥을 하나 걸러 설치하며, 끝부분기둥에 반드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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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기둥하부와의 간격은 지표면 높이에 60cm~100cm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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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평재 |
1) 주기둥에 등간격으로 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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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울타리 높이가 4m 이상이면 추가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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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울타리 높이가 2m이하이면 두줄로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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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조치 |
1) 방호구대와의 틈은 울타리를 높이거나 철망을 쳐서 막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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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울타리 하단은 걸레받이를 붙이거나 토대 콘크리트를 쳐서 매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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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출입문 안전점검표
점검항목 |
점검기준 |
점검결과 |
비고 | |
1. 시공 |
설치위치 |
1) 차량을 탄 채 들어갈 수 있도록 차량의 회전반경 고려한 위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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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호구대와의 관계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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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주, 가로등, 가로수, 전화박스 등이 출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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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폭 |
1) 전면도로 폭에 따라 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하며, 재료반입구의 경우 3.8m~4.5m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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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차량 유효 높이 |
1) 철골공사 ; 거싯(Gusset)의 부착된 철골기둥 반입시 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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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C공사 ; 콘크리트를 적재하지 않은 레미콘차의 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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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특수한 화물 ; 특수한 반입방법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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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일반적으로 4.0m, 철골반입시 5m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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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조치 |
1) 차량 출입시 경비원 배치, 부저나 표시등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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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도로
점검항목 |
점검기준 |
점검결과 |
비고 | |
1. 시공 |
도로의 표면 |
1) 장비 및 차량이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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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작업장 |
1) 높이에 차가 있을 때는 바리케이트, 연석 등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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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수시설 |
1)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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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반로 |
1) 장비의 안전 운행에 적합한 도로의 폭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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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브구간 |
1) 차량이 가시거리의 절반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차량의 속도를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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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 |
1) 최고 허용경사도 1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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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표지 |
1) 도로에 차량 속도제한 표지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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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전 |
1) 소화전에 접근이 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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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배수로 및 가설물막이
점검항목 |
점검기준 |
점검결과 |
비고 | |
1. 가배수로 |
바닥면 |
1) 자연배수가 되도록 경사를 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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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 |
2) 흙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펌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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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사지 |
3) 흙탕물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침사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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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막이 |
4) 토사가 씻겨 내리지 않게 물막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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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가설 물막이 |
흙가마니 및 흙쌓기 |
1) 흙가마니 및 흙쌓기 가설물막이는 수위가 3m 이하인 소규모 가설물막이에 적용 |
|
|
2) 흙가마니(마대, 비닐주머니)만을 쌓는 경우에는 누수방지를 위해 방수성능을 지닌 시트 사용 |
|
| ||
3) 흙가마니(마대, 비닐주머니)를 엇갈리게 쌓아 유수에 충분히 저항 |
|
| ||
강널말뚝 |
1) 널말뚝 타이로드(tie-rod)에 편심하중이 작용되지 않도록 시공 |
|
| |
2) 이중 강널말뚝의 속채움 토사는 설계조건에 맞는 토사를 사용 |
|
| ||
3) 하천바닥의 묽은 이토질 토사 등은 미리 제거한 뒤에 속체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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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수 |
1) 차수 재료는 공사기간 중 모든 환경조건에서 안정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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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주입재의 성분은 지반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유해한 성분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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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설교량
점검항목 |
점검기준 |
점검결과 |
비고 | |
1. 일반 사항 |
시공계획 |
1) 현장의 지형, 지반조사 및 수위 등의 현장조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시공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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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교량의 높이는 최대 홍수위 및 수면교통을 감안하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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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해상에 가설교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교통과 유속을 측정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세굴방지계획을 수립 |
|
| ||
설계하중 |
1) 도로교설계기준을 적용하되, 작업하중과 장비하중의 경우에는 실 중량을 기준으로 설계 및 시공 |
|
| |
교통표지 |
1) 교통표지판, 경광등 등의 유도표지를 설치 |
|
| |
2. 시공 |
교량의 제원 |
1) 폭은 교통소통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 |
|
|
2) 가설교량 설치 시 포장노면의 계획고는 평수위(M.W.L)를 감안하여 1m 이상 여유고를 확보 |
|
| ||
3) 횡단도로상의 가설교량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통과 높이를 확보하고 차선 수 및 폭원이 유지되도록 시공 |
|
| ||
복공판 |
1) 가설교량은 공용기간 중 파손이 없는 포장단면이나 복공판을 설치 |
|
| |
난간 |
1) 가설교량의 좌.우측에는 난간 설치 |
|
| |
2) 재질은 차량이탈을 예방할 수 있는 재질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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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가설교량의 좌.우측 난간에는 야간에 반사체를 4m 간격으로 포장면으로부터 0.9m 높이에 설치하여 차량시선을 유도 |
|
| ||
강재레일 |
1) 차량방책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2단 이상의 강재 레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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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속 |
1) 구조용 강재의 좌.우측을 와이어로프 등으로 결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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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기초 |
1) 소요 지지력이 확보되도록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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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
1) 가설교량의 교대부분에는 기존도로 및 접속도로의 토공부에 손상이 없도록 흙막이벽 등 보호시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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