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류차단기의 시설

 

① 과전류차단기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점검 및 조작이 용이한 장소에 시설한다.

1. 보호하는 전로 및 전력사용장치의 전원측 각극에 시설한다.

2. 개폐기와 같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하측에 시설하고, 다선식전로의 중성선에는 과전류차단기

    를 시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극용차단기와 같이 각극이 동시에 개로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지전압이 150[V] 이하로서 접지측 이외의 전선에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하는 경우로

    서 각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경우에는 그 전로의 접지측 전선의 과전류차단기는 생략할 수 있다.

 

③ 분기회로용 배전반에 있어서 전원측의 각극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2회선식 분기회로의 접지

    측 전선의 개폐기를 생략하는 전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저압 2선식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는 인입구장치의 과전류차단기,

    간선의 과전류차단기 또는 분기회로의 과전류차단기를 제외하고는 단극으로 할 수 있다.

 

 

과전류차단기의 정격 및 조정치

 

과전류차단기의 정격 및 조정치는 보호하는 전로의 전선허용전류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전선의 회로정격 또는 최대 사용전류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소요치에 적합한 정격의 과전류차단기가 없을 때에는 그 전선의 허용전류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요치의 직근상위의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분전반의 구조

 

분전반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분전반은 충전부분을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대전류 차단기에는 배선용차단기(원

    칙적으로 호환성의 것)를 사용한다.

2. 습기가 많은 장소.먼지가 있는 장소.부식성 가스등이 있는 장소.가연성 가스가 있는 장소 등에 시

    설하는 분전반은 방습.방진 또는 방폭 등 그 목적에 적합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3. 3상 4선식의 모선에 대하여는 각 도체의 부하전류가 평형이 되도록 분기회로를 접속한다.

4. 분전반 모선의 정격전류는 400[A] 이하로 하고 1개 분전반의 수용회로수는 예비회로(10∼20

   [%])를 포함하여 40회로 이내로 하며, 이 회로수를 넘는 경우는 2개 분전반으로 분리 하여야

   한다.

5. 분전반에는 각 회로마다 그 부하의 명칭 또는 장소 등을 표시한다.

6.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분전반 상단을 기준하여 바닥 위 1,800[mm]로 한다.

7. 분전반과 분전반은 도어의 열림 반경 이상으로 이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2가지 이상의 전원

    이 하나의 분전반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전원 사이에는 대상 분전반과 동일한 재질로 격벽

    을 설치해야 한다.

8. 분전반은 운영자 동선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전기배선용 샤프트(ES)가 설치된 경우 ES 내에 수납

    한다.

 

 

분전반의 접지

 

① 분전반의 금속제외함 또는 이것을 지지하는 모든 금속제는 사용전압 400[V]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의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② 접지측정용 접지단자(2개)를 별도 설치하여야 한다.

 

 

적산전력계의 시설장소

 

검침.보수 및 검사에 용이한 장소에 시설하고, 분전반 또는 소속단위로 시설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장소는 피한다.

 

1. 타동적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장소

2. 진동의 영향이 큰 장소

3. 화학약품 등에 의한 부식작용을 받는 장소

4. 기타 부적당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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