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압기의 접지

 

① 변압기 2차측의 접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변압기에는 특고압, 고압전로와 저압전로의 전기적 접촉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

    여 그 저압측의 1단에 제2종 접지공사를 한다. 다만, 변압기의 구조 또는 배전방식에 의하여 그 중

    성점에 접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저압측의 1단을 접지할 수 있다.

2. 혼촉방지판 부착 변압기(신호용 등)의 경우에는 혼촉방지판에 제1종 접지공사를 한다.

3. 누전차단기 등 보호장치 동작의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절연변압기의 2차측에 제3

    종 접지공사를 한다.

 

② 변압기 외함의 접지는 변압기 2차측 접지를 공동으로 하여 접지한다. 다만, 변압기를 철주 또는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한다.

 

공동접지는 접지극을 2대 이상의 변압기에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그 시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가공지선에는 22[㎟] 이상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를 가진 전선을 사용하

    여 저압 가공전선에 준하여 시설한다.

2. 가공지선의 접지공사는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여 직경 400[m] 이내의 지역에서 변압기의 양측 2

    개소 이상에 시설하며 그 합성저항치는 1[㎞]를 직경으로 하는 지역마다 제2종 접지공사의 저항

    치를 갖도록 하고 또한 각 접지선과 대지와의 저항치는 300[Ω] 이하로 한다.

3. 저압배전선의 1선을 가공공동지선에 병용하는 경우의 가공지선은 1[㎞]를 직경으로 하는 지역마

    다에 제2호의 시설을 한다.

 

 

변압기의 보호장치

 

① 변압기의 1차측에는 변압기 용량과 사용환경에 적합한 보호장치를 시설한다.

변압기의 2차측에는 변압기 용량에 적합한 퓨즈(전력퓨즈. 배선용차단기. 켓치홀더 등)를 시설하

    고 변압기 인출선과의 접속부분에는 커넥터 또는 단자 등을 사용한다.

③ 뱅크 용량이 5,000[㎸A] 이상 10,000[㎸A] 미만인 특별고압용변압기에 대하여 그 내부에 생긴

    고장을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내부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

    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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