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전철전력설비 시설지침 제156조(주의표)
건널목, 구름다리 등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주의표를 설치한다.
1. 건널목에는 스팬선식 및 브래킷식의 주의표를 조가하거나 입식주의표 또는 일체형 주의표를 설치
한다.
2. 주의표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스팬선식 : 2차로 이상 차량통행 건널목
나. 브래키트식 : 1차로 이하 차량통행 건널목
다. 입찰식 : 차량통행이 없고 사람만 다니는 곳
3. 보호망(책)에는 통행인이 잘 보이는 곳에 주의표를 설치한다.
4. 건널목의 스팬선식 주의표에 사용되는 전주는 전도시 피해가 없도록 설치하되 스팬선에는 제3호
에 의한 주의표를 설치한다.
00정거장내 건널목개소 (6m이상 2차선도로)에 철도전철전력설비시설지침에 의한 스펜선식 주의표(차량높이 제한틀)를 설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안전확보 및 전차선로 시설물 보호와 원활한 열차운행이 되도록 주의표를 설치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 터널인류장치 상세도 - E4004038-008
○ 자동장력조정장치 상세도(터널용) - E4004038-013
○ 애자연결금구 H형1호 설치시 와이어 턴버클과 쐐기클램프와의 연결불가
○ 애자연결금구 Y형1호로 변경하여 와이어 턴버클과 쐐기 클램프
터널내 스프링식 자동장력조정장치 연결금구 변경 및 절연봉과 와이어턴버클과의 위치변경 검토결과 연결금구는 Y형1호를 사용하며 와이어턴버클은 장력조정용으로 가압시 절연 이격거리와 안전을 위하여 위치변경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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