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내용

가.공사시방서및 공단시방서 준수여부

나.품질경영절차서(품경절1.3)계약문서 작성 및 품질관리 계획서 관리

 

◎검토의견 및 조치사항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조치사항

적 합

부적합

1.중점 품질관리 대상이 적정하게 선정되었는가?

 

 

2.공종및 사업비 지급자재 관리현황은 적정하게 선정되었는가?

 

 

3.중점 품질관리 대상의세부 관리항목의 선정은 적절한가?

 

 

4.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은 적합한가?

 

 

5.중점 품질관리 대상을 작성기록관리 확인하는 절차는 적합하게 작성되었는가?

 

 

6.품질조정회의록 내용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가?

 

 

7.ISO9001 규격요구사항 만족여부는 적합한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베14조, 시방서 4 안전관리

 

 

전차선 가선범위 협 의 결과에 따 른 발주처 설계변경 요청사항으 로 설계도서, 관련규정 및 설계내용 과 설계비용의 적정 성 등 종합 검토한 결과 모 두 적합하다 고 판단되어 설계 변경에 문제 가 없을 것으 로 사료 됨 .

   

00정거장에 설치 운영되는 세척대와 검수고의 설계변경 내용을 검토한 결과, 00-00간 가선범위 회의결과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관련 규정 및 설계변경 내용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변경되는 안전관리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갖추고 있어 건설업을 제외 한 각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보다 현장에 적 합하다고 사료되며, 산업안전 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된 자격조건에 부 합하고, 시방서‘4. 안전관리’에 언급한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직무수행하 는데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위 승인 요청된 시공상세도 를 검토한 결과 230㎞/h급 전차선로 시스템 시험선구 추진을 위한 실무회의(2010.01.14) 결과에 따른 시공방안으로 현장 여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00정거장내에 설치 운영되는 세척대와 검수고에 전차선로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동력단로기를 각 1대씩 설치하여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장애구간 확대를 방지하며, 구로통합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가 필요한 본선 연결용 동력단로기에 대하여 원격제어 설비를 구성하기 위한 제어설비를 구성함이 타탕하다 사료됨.

 

1) 00신설공사 ”의 선금급 지급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에 의거 (주)00는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2) 00(주)의 선금급은 첨부된 “기타사항”과 같이 선금보증이행증원 미 발부로 인해 (주)00의 지분만

    선금급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감리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의표의 설치기준  (0) 2011.07.16
제작사양서 승인  (0) 2011.07.16
지지애자 검토  (0) 2011.07.16
설계도서해석의 우선순위  (0) 2011.07.16
지중함의 시설  (0) 2011.07.16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