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 (지중함의 시설)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일 것

2. 지중함은 그 안의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할 것

4.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할 것

 

주로 관의 출발점이나 교차점, 관의 굵기나 방향이 바뀌는 지점, 길이가 긴 관의 중간지점 등에 설치된다.

 

철도 전철전력설비 시설지침 

 

6.4.8 지중케이블용 맨홀 및 핸드홀

(1) 맨홀 및 핸드홀은 다음 각항의 장소에 시설한다.

   - 케이블의 분기점 또는 접속점

   - 케이블의 허용곡률반경 이하로 되는 곡점

   - 케이블 포설시에 케이블에 무리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케이블 부설 작업이 곤란한 장소.

   - 교량과 토공 또는 터널과 토공의 연결지점

   - 철도나 도로 횡단지점

   - 맨홀 및 핸드홀의 설치간격은 150 ~ 200[m]를 표준으로 한다.

 

(2) 맨홀 및 핸드홀의 시설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시설한다.

   - 함 내에 고인 물을 배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함 내의 케이블에는 케이블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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