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

   가지급청구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7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 상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

   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 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

   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제2

   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⑥제40조제3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

   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

   령 제57조제1항제7호 및 회계예규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7호 및 회계예규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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