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반입시 주의사항
1. 현장조사에 의한 상세한 반입계획서를 작성하고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한다.
2. 반입구에서 변전소까지의 반입루트위 확보 및 강도가 검토 되어있는가 확인한다.
3. 누수 개소를 조사하여 조속히 토목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적절한 처치한다.
4. 반입구를 사용할 경우 그 반입구의 사용 가능기간을 확인한다.
5. 크레인 차등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 도로 사용허가를 득 했는지 확인한다.
6. 도로상에 크레인 차등을 주차하여 작업할 경우 안전 팬스, 안전등 유도원등 작업의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7. 심야기기 반입시 소음등이 근처 주민들에게 패를 끼치는가에 대하여 조사하고 사전에 인근주민에게 이해를 시킨다.
8. 재습기, 스패이스히타의 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도급자재 승인조건
공사명 : 1-2공구 수변전 설비공사
자재명 : 콘크리트 트라프
1. 적용
-KS F-4011에 준하여 제작
2. 종류
-시멘트는 KS L5201에 준하여 사용
-골재의 최대치는 20M/M이하 사용
-철근은 KS D3552(철선)의 보통철선 및 KS D7017에 준하여 사용
3. 제조
-철근조립은 견고하게 결속 및 용접
-철근의 최소덮개는 5M/M이상
-콘크리트 사용은 중량으로 계량하며 충분히 혼합하고, 전동기를 사용하여 치밀하게 성형
-양생 충분히 한 후 규정치 이상일 때 반출
4. 구조
-품질은 균일하고 갈라짐이 없어야 하며 외면은 미려하게 제작
5. 성능
-휨 강도는 공사시방서의 규정값 이상
6. 시험 및 검사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휨 강도 등을 실시하며, 수량은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실시
7. 표시
-트라프 몸체 및 뚜껑에 제조자, 종류, 규격명기(각각 우측 상단)
8. 특기사항
-KS품목이 아닌 경우 외부공인기관 시험의뢰 조건
-공장출고전 감리원과 협의하여 공장시험 실시후 출고
-현장반입전 자재반입 품질검사 실시후 반입
-일부 규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작전 감리원과 협의하여 제작할 것
검토사항
- 자재시방서 - 제작시방서
- 주요자재목록 - 공인시험 증명 및 KS 사본
- 주요자재 카달로그 - 제작업체 자료
- 제작공정계획서 - 제작도면
전력기술관리법 3.3.10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에 따른 검토결과 적합함
․ 00(주)를 지상부 구간 철구조물 공급업체로 승인함
시관절 26호 및 41호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하며
현제는 납품업체가 한 업체이나 추후 납품업체가 있을경우엔 "시방서2.3.2 자제수급계획" 에의거 업체를 추가승인 하여야함.
시관절26호및 41호에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하나. 제조(제작)과정검사가 필요하며 납품시 공인기관 시험성적를 첨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시관절26호및 41호에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하며. 납품시 공인기관 시험성적를 첨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시관절 26호 및 41호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