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총체6회, 연부액3회 설계변경서는 기 승인된 현장설계 변경서(FCR)의 변경내역 및 할증부분은 현장 실 시공대로 적용하였으며 시방서 등 관련 절차에 적정하여 설계 변경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00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총체5회. 1차5회 설계변경서는 위와 같이 승인된 현장설계 변경서(FCR)의 변경내역을 설계서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설계서 검토결과 내역산출 및 시방서 등 관련 절차에 적정하며 설계 변경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위승인 요청된 시공 상세도를 검토한 결과 검수선은 옥내형으로 00정거장 이동식 전차선브래킷 배치 및 급단전 표시등 배선도(도면번호 E4002138-001)와 동일하여 승인함.
세척선은 옥외형(방수형)으로 제작 시공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어 조건부로 승인함.
현장여건에 맞춰 정밀시공 요함.
위승인 요청된 시공상세도 를 검토한 결과 00선 00~00간 인접 특수형 기초 (71~73호) 와 동일하여 74호주 전철주기초 를 D28에서 RB7 타입으로 변경 시공함이 현장 여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함
"00정거장 시점부 00마을을 관통함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당초 B(함)에서 00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지장되는 전철주 및 기초를 토공기초에서 옹벽기초로 변경 시공함이 현장여건상 타당하다고 사료됨
급전케이블 말단 피뢰기 지지가대 설치 위치를 측정한 결과 전철주 바깥면에서 지지애자 도체부 끝단까지 310㎜이격되어 급전선과 접지물과의 절연 이격 거리는 (300㎜)는 확보되나 이는 근소하게 이격되어 급전계통의 안정성 및 안전한 열차운행을 고려하여 지지가대 지지금구를 당초 500(㎜)에서 650(㎜)로 변경 시공함이 적합 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함
"00터널 입, 출구 및 고정 빔 횡단 비절연보호선 가선 방법 변경 시공상세도 검토결과 비절연 보호선이 급전선의 내장개소를 통과하므로 이격거리 불량으로 인한 혼촉의 위험이 있는바 촛대 크램프를 사용하여 이격거리를 확보함이 타당하며 촛대 크램프의 시공은 선용별(1개소)로 시공함이 시설물의 미려함과 현장여건상 타당하다고 사료됨
시험 및 검증을 위한 00~00간 익기(현)000km500~000km800(5.3km) 구간의 상, 하선을 선정하여 해당구간 에어죠인트 설치 및 당초 터널구간의 가공급전선을 케이블로 변경하기 위한 시공상세도를 검토 후 승인 하며 스프링장력장치의 금구가 상이(2.4t → 2.8t)하므로 고속구간에 적합하도록 현장여건에 맞추어 정밀 시공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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