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설비공사” 의 제1회 설계변경에 따른 00 각 공종별 변경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서, 수량산출, 인공산출, 단가적용, 관련도면 등을 검토한 결과 적산이 적합하다 사료되며 원가계산서상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는 추후정산예정임
- 장비의 정확한 사양의 미결정으로 설계가 확정되지 않아 간선 및 LOCAL 분전반 및 전기
실 내부의 차단기 규격등은 추후 재검토 필요.
시공 타당성 검토.
- 1) 00정거장 : 현 계약사인 00(주)외 전기분야 타 시공사가 없으며 토목공사 또한 00 시공예정으로 동일사 시공이 공사관리 및 시공 후 유지관리에 유리할 것으로 사료됨.
- 2) 00정거장 : 전기분야 시공은 1~4호선에서 내부 E/V 1개소, 1공구에서 외부 E/S 2개소(4대), 2공구에서 외부 E/V 1개소 및 외부 E/S 1개소(2대)이며 토목공사가 00시공 예정으로 토목과 전기공사를 동일사에서 시공하는 것이 공사관리 및 시공 후 유지관리에 유리할 것으로 사료됨.
시공사에서 요청한 00정거장 등기구 설계 변경은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계약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수정 계약하였으므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전체 수량에 대한 계약금액 변경 요청은 검토내용과 같이 계약정신에 따라 당초 설치 시 소요되는 금액을 감액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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