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달청계약 담당자가 낙찰예정자 결정후 계약내역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인 정되더라도 그때 시
공사는 요구사실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내역변경요청을 거부할 수 있 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계약이 성립되었는바, 이는 계약 성격상 으로 전체도급 예정금액을 변경하지 않고 계약자 당사자간에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므로 시공사에서 계약당시 사항을 변경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② 시공사에서 금회 등기구가 외제로 변경하는데 따라 무대가 항목에 대하여 계약 일반조건 19조 및 20조항을 이유로 전체 수량에 대한 설계변경요구는 이미 시공사가 계약시 무대가 로 계약을 한 상태이므로 전체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계약정신에 따라 시 공사에서 국산등으로 설치시 소요되는 금액은 당연히 무대가로 해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금회 외제등으로 변경되는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설계변경 단가적용
1) 재료비(외자재 조명기구)
견적서(2002. 07) * 낙찰율(85.914%)적용
2) 노무비
증가분 : 계약당시의 조사가와 계약단가를 비교 낮은 금액적용
감액분 : 계약단가 적용
1) 경관심의 따른 등기구 변경도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2) 시공사에서 요청한 00 정거장 등기구 설계 변경은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계약 당사자간 에 합의하여 수정 계약하였으므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3) 시공사에서 요청한 전체 수량에 대한 계약금액 변경요청은 검토내용과 같이 계약정신에 따 라 국산으로 설치 시 소요되는 금액을 감액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4) 단가적용은 검토내용과 같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1) 적용기준 - 인력운반 및 적상.하 시간기준(품셈)
2) 변압기 운반거리
용량증설 후 철거되는 변압기의 반납(인계)에 따른 운반비는 경비에 추가 반영은 적 정하며, 발생된 경비는 추후 설계변경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상기 검토와 같이 공사계획구간내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는 당초 설계시 현장조사에서 누락된 사항으로, 작업진행 공정상 선 철거후 공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철거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은 향후 설계변경시 반영함이 타당함.
토목 공종에 임시전력 항목이 있으나 본 임시전등 설치 공사비를 전기공종에 추가하여 집행하는 것이 유지관리 및 본 공사와의 원활한 작업연결등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의 트라후내 배선을 직선접속재를 사용하여 길이를 연장하여, 케이블 트레이를 사용, 승강로 하부에서 선로방향 외부로 우회하고 기존의 경로에 복귀하는 방식 선정.
협조사항.
1) 시공전 선로의 회로구분, 전원차단(투입) 및 확인
2) 사령실 계통 작업보고
보호휀스 자체가 바람의 영향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망으로 제작되어 있고 견고한 안전휀스의 시공은 설계변경 하여 도면과 같이 제작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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