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0 변전실의 증설 부분중 건축시공 변경에 따른 변전설비 변경과 설계도서에 의한 내역수량과 현
장시공 수량을 정산하여 최종준공 설계변경에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2) 본선구간 터널 헌치 위로 시공되는 송배전선로용 콘크리트 트로프 시공구간중 배수시설이 위치하
여 콘크리트 트로프 시공이 불가한 개소에 별도의 받침대를 설치하여 시공이 용이하도록 반영함
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운영기관 요청사항 중 00변전소 최대전력제어장치 설치 및 00 변전소, 00변전실 배전반내 자동소
화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현장조사 검토 결과 설치가 가능함.
위와 같이 현장 실정보고에 대한 변경내용, 수량산출 및 단가적용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공사비 내역 변경은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 하고자 합니다.
1) 00기지 내 8번, 12번 신호기 노후로 인해 개량공사 후 신호 현시가 불량하여 진로개통표지기를 현
장조사한 결과 여건에 맞추어 교체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2) 본선 열차 안전 운행 및 정위치 정차 표지를 하여 기관사로 하여금 승강장하부 및 벽면에 10량 표
지를 설치하여 안전운행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3) 본선 00역 인상선 부분 6번, 10번 신호기는 현장조사한 결과 진로개통표지를 개선하여 기관사로
하여금 의지를 표할 수 있도록 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신, 입출고선 속도코드 변경은 입고시 주의 운전으로는 기관사의 열차 운전에 주의가 필요하므로
속도 코드를 설치하여 안전 운행 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00 역사의 계획변경으로 00, 00역이 신설됨에 따라 전력케이블 증가 및 홈부분 케이블 트레이 배관이 추가하여 역사 전기를 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00 수변전 설비 변전소 수전케이블 규격변경 및 충장변전소내 케이블 지지대 누락, 수전케이블 콘
크리트 트라프 물량변경등 내역을 검토한 바, 변경내역 및 변경 도면대로 시행하고 추후 설계변경
시 반영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건축구조물의 내부마감 변경에 따른 배관방법 및 등기구의 변경사항으로 검토내용과 같이 변경하여 시공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
신설 및 용량증설 변압기에 대한 요청검사 시행은 당 공구 시설분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적정하며, 발생된 수수료(검사비)는 설계변경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검토내용과 같이 변전소 외부창에 방범창을 설치하여 외부 침입자로부터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지하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물량을 검토한 바 변경내역대로 시행하고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00역 전기실 케이블덕트 시공여건이 불가함에 따라 덕트시공을 다음 차수로 이전 및 일부 전등설비공사를 금차수 과업에 추가반영하여 지속적인 00선 개통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00역사 전기실 화재확산 예방을 위하여 고저압 인출입 개소, 고저압반간 피트내 및 수배전반 하부 케이블 인출구등 방화벽 시공내역을 검토한 바, 변경내역 및 도면과 같이 시행하고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 레이스웨이 규격은 A형 행거와 일치되게 75×45×2.3t로 당초 도면과 같이 시공하며 이에 다른 고
정재는 녹이 슬지 않는 STS304재질의 환봉을 이용하며 견고하게 고정토록 변경하는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 변경에 따른 소요예산은 33,700천원이 예상되며 FCR을 통한 승인후 시공코자함
1) 조명기구는 미관과 기능을 중시한 경관심의 따른 등기구 변경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2) 단가적용은 검토내용과 같이 적용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00역사 지하2층 외주용역실을 탈의실, 샤워실, 외주용역실로 분리 및 예비실2를 기계실, 창고, 침실, 보일러실로 분리등으로 전등 및 전열설비 변경등을 검토한 바, 변경내역 및 도면대로 시행하고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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