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설치된 방호벽의 설치 높이가 낮아 인근 주민 등 도로 이용자의 전차선 설비와의 접촉으로 인

    한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 휀스의 설치는 설계변경 하여 도면과 같이 제작 설치하는 것

    이 타당하며

 

○ 견실한 시공을 위한 급전분기장치 (브랜치 지지금구) 수량 증가분과 가설사무소 임대료관련 내용

    의 실정보고는 적합 하다고 사료됨 

 

전차선로 급전분기용 전선을 가동 Bracket의 Pipe에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브랜치 지지금구

    의 수량이 10개소중 6개소만 내역에 있음

 

○ 급전선 설비공사 가동브라겥 밴드의 (11.22자) 실정보고 금액의 수량 산출서 과다 산정에 대한 재

    수정, 견실한 시공을 위한 수량 증가분의 실정보고는 적합 하다고 사료됨 

 

유지보수 및 사고 시 사고구간 축소를 위하여 구분장치를 신설하고 동력식 부하단로기를 설치하

    여 원격감시 및 부하차단기를 제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광 Core 증설 재요청에 대한 검토

 

상기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선구간 광케이블 운용에 있어서 지하철 운영 에 필수 시스템인 전송망을 케이블 이중화는 물론 회선 이중화를 구축함으로서 케이블 장애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망 구성 수립으로서 회선 증가(12회선에 서 24회선으로 증가)

 

■ 설계 당시 사내전산망을 기존 장비로 구성하였으나, 사내전송망을 통합 정보통신망으로 확대하여

    구축함에 따라 광케이블 회선 증가(6회선에서 20회선으로 증가)

향후 계획 , 추진하고 있는 종합화상시스템 및 U-Metro 구축 시 소요되는 광케이블 회선을 확보

    하기 위해 증설 필요

따라서, 현 시공 단계인 00선 연장에 따른 신설공사에서 구축함이 시공상 최상의 케이블의 품질

    확보가 가능하며,

증설되는 광케이블의 00공사 완료 후 시공 시 심야작업에 따른 노무비 가산으로 인해 비경제적인

    시공이 발생되므로 현 공사단계에서 포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건축물의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피뢰설비) - 건축물의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에 피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종합관리동은 주요 시설물로서 낙뇌가 많은 지역에 시설되므로 광역 피뢰침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합당한 것을 사료 됨.

   

00설비공사 중 U-TYPE구간 방호벽이 지면에서 약 0.85~1.5M(총길이 상하선 360M)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차선 및 전차선로 구간과의 이격미달로 인하여 안전상의 문제점이 대두되는 바 방호벽 상부에 안전망 휀스(H:1.0M)를 설치하여 전차선 및 전차선로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함

 

2. 안전시설 전문업체로부터 견적(3개사)서를 제출받아 최저가격 업체를 선정, 전차선 시공업체 낙착율 적용하여 공사원가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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