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0선 전 구간 케이블 트레이 사용구간에 대하여 난연선 케이블 사용여부를 별첨과 같이 검토
- 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46호 (2001. 12. 19)]
- 2002. 1. 5일 공사계획신고(인가)분부터 개정된 기준 검사업무 적용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 2항 규정에 의거 케이블 트레이 내에는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일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거, 사용전압(저얍, 고압, 특별고압)에 관계없이 케이블 트레이 내의 배선은
연소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2. 따라서 금속관 혹은 합성 수지관 등의 배선 외에 모든 케이블은 연소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 한전 S/S 케이블 처리실 및 전력구 구간은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함
- 터널 동력 간선 케이블(터널 내 케이블 트레이 포설구간)도 난연성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전기실 케이블 트렌치 구간은 일반 CV 케이블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접속접 부근 1~2M 구간은
방화도료로 연소방지 확산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상기와 같이 전기철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금속관 또는 트렌치 내의 배선을 제외 한 노출 케이블
구간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소방법에 따른 설비의 추가 설치 및 이용객 및 근무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추가에 대한 전기공사로 검토된 내용과 같이 변경 시설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
소방법에 따른 설비의 추가 설치 및 이용객 및 근무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추가에 대한 전기공사로 검토된 내용과 같이 변경 시설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
○ 기 설치된 방호벽의 설치 높이가 낮아 인근 주민 등 도로 이용자의 전차선 설비와의 접촉으로 인
한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 휀스의 설치는 설계변경 하여 도면과 같이 제작 설치하는 것
이 타당하며
○ 견실한 시공을 위한 급전분기장치 (브랜치 지지금구) 수량 증가분과 가설사무소 임대료관련 내용
의 실정보고는 적합 하다고 사료됨
1) 레이스웨이 규격은 A형 행거와 일치되게 75×45×2.3t로 당초 도면과 같이 시공하며 이에 다른 고정재는 녹이 슬지 않는 STS304재질의 환봉을 이용하며 견고하게고정토록 변경하는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 변경에 따른 소요예산은 33,700천원이 예상되며 FCR을 통한 승인후 시공코자함
-00역사 전기실 화재확산 예방을 위하여 고저압 인출입 개소, 고저압반간 피트내 및 수배전반 하부 케이블 인출구등 방화벽 시공내역을 검토한 바, 변경내역 및 도면과 같이 시행하고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검토내용과 같이 변전소 외부창에 방범창을 설치하여 외부 침입자로부터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지하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물량을 검토한 바 변경내역대로 시행하고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검토내용과 같이 변전소 외부창에 방범창을 설치하여 외부 침입자로부터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지하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물량을 검토한 바 변경내역대로 시행하고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단선비전철 개통(‘07. 03. 30.)이후 운행선 인접공사로 변경된 잔여공정의 할증 적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차량기지변전소에서 인출하는 부급전선은 수량과 루트를 실제에 맞게 변경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
압착러그도 변전설비에서 공급하는 만큼의 수량을 감하고
-전차선 급전분기의 결점을 보완하고 전압차 발생에 의한 아크 및 금구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균압선(T-M-M-T FEED EAR부)을 설치하고
-3K205~3K231에 이르는 터널에 설치하는 금구류를 HT-1타입에서 롯드 및 앵글을 별첨도면과 같이
변경하여 시공하고
-U타입구간에 설치하는 안전휀스를 1차 승인시보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상부를 도면과 같이 제작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TK-1공구 실드 터널구간 중 00~00구간 NO.4 단선터널(365M)의 공법이 변경(실드→NATM)되어서 지지금구를 변경(실드→ST2)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고 지지금구 수량이 앙카링 구간에도 중복계산되어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지상구간의 철주높이 및 사각빔의 길이가 설계(도)서와 현장 실측간의 높이 및 길이와 상이하여 물량을 정산하고 또한 철주기초재 앵글물량이 당초 설계(도)서에 누락된 바 도면 에 표시된 물량대로 추기시켜 정산변경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용량증설 후 철거되는 변압기의 반납(인계)에 따른 운반비는 경비에 추가 반영은 적 정하며, 발생된 경비는 추후 설계변경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U-TYPE구간의 방호벽이 낮게 설치되어 있어 전차선과의 이격거리가 짧아 안전에 문제점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방호벽 상부에 1M높이의 안전시설(휀스)를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설계변경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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