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정거장은 편의시설 부하를 포함한 부하율이 90%이내에 적용되어 기존 TR 수용이 가능하며, 00 정거장은 기존의 400KVA 변압기를 600KVA로 증설하여 부하율을 90% 이내로 조정하고 전원공급 변경에 따른 공사비는 사후 설계 변경시 반영코저 합니다.
00역사 전기실 기기용량 변경에 의한 전기실 케이블 규격변경, 기계설비 동력부하 변경에 의한 전력간선 및 동력부하 변경에 따른 내역을 검토한 바 변경내역 및 변경 도면대로 시행하고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단선개통시 역사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임시수전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된 내용과 같이 00역 전기실에서 특고압 임시수전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설계변경 단가적용
1) 재료비
감액분 : 계약단가 적용
2) 노무비
철거 및 이설에 해당하는 노무비로 감액 대상이 아님.
조명기구는 철거 및 이설 자재로 단가 적용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계약시 적용한
자재비는 금히 설계변경되는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검토내용과 같이 변전소 외부창에 방범창을 설치하여 외부 침입자로부터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물량을 검토한 바 변경내역대로 시행하고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편의점 시설에 따른 전기공사를 00 요구안과 같이 수용하여 이용고객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역무실 마감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관리역과 위탁역 분리는 건축 마감공사 재시공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기공사 부분철거 및 재시공이 불가하며, 현 상태에서 이동식 칸막이 시설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장력조정장치, 인류장치, 흐름방지장치의 현수애자를 전철 , 전력 표준도를 반영하여 장간애자(폴리머제 고분자애자)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00 안전관리비 적정 사용여부 검토 결과, 계상된 안전관리비(12,609,239원)중 사용금액(11,799,700원) 잔액(809,539원)으로 안전관리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음.
시설물이 바닷가와 인접하여 염해에 따른 부식방지를 위한 분전반의 재질을 Steel ⇒ SUS로 변경하고 낙뇌 시 Surge로부터 전원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를 모든 분전반에 추가 신설하여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염해 피해 방지를 위한 분전함 재질변경과 낙뇌 Surge 보호기의 신설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 됨 (통일부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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