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계도면에 표기된 내용과 일치 여부
- 표기 없음
2. 공사시방서 2.2.8 맨홀신설의 설치기준
- “바”항 맨홀의 뚜껑은 무늬강판(4.5t) 재질로 적용하여야 하며, 용도별 명칭을 각인하여야 한다.
3. 공사시방서 2.2.9 접속함 신설의 설치기준
- “바”항 명판:각반에는 반의 명칭을 명시함 명판(유백색 아크릴 명판에 음각 회서 고딕체)을 설치하고 상,하,좌,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검토 결과
- 맨홀신설 “바”항 란의 용도별 명칭을 각인함에 있어 맨홀명찰을 각인함이 적정 하다고 판단 사료되나,
- 00선 00~00, 00선 00~00 구간의 동종 전력시설물과 동일한 사양을 구축할수 있도록 발주처 및 각 전력감리단 등의 인터페이스 회의가 필요하므로 이를 보류함.
이용객의 환승을 위한 편의시설로 실시설계 성과물과 같이 공사를 시행하여 환승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설계변경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 U-TYPE구간의 방호벽이 낮게 설치되어 있어 전차선과의 이격거리가 짧아 안전에 문제점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방호벽 상부에 1M높이의 안전시설(휀스)를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설계변경 반영하고자 함
건축물의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피뢰설비) - 건축물의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에 피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종합관리동은 주요 시설물로서 낙뇌가 많은 지역에 시설되므로 광역 피뢰침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합당한 것을 사료 됨.
-00 설비공사중 0 00변전소 수전 케이블 규격 변경 및 콘크리트 트라프 물량 변경, 화재예방을 위한 설비 보완지시등 기 승인된 사항이므로 내역을 검토한 바, 변경내역 및 변경 도면대로 시공하였으므로 설계 변경시 반영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통신용 분전반 추가설치 요청을 반영하여 변경안과 같이 분전반(3면)을 설치 AFC 및 통신설비에 양질의 전기를 공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지중배전선로용 기존 접속함을 전기 안전사고 방지 및 철도공사의 요구를 반영하여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승인제품인 파워 케이블 콘넥타접속함으로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00정거장 외부 캐노피의 경우 건축에서 캐노피 재료변경(강화유리 → 폴리카보네이트)됨에 따라 당초 도시환경 디자인 조명이라는 의미가 많이 감소하였음.
※ 00의 캐노피도 00정거장과 동일한 구조로 변경됨에 따라 캐노피 조명기구도 00정거장에 준하여 시공.
◦ 00 정거장의 외부 캐노피 조명은 지상 정거장의 외부 캐노피로서 타 지하 정거장의 외부 캐노피와는 달리 직접적인 도시환경 디자인 심의결과에 따른 조명 시공 대상 정거장이 아니었으며,
◦ 00 정거장의 캐노피가 건축 재료 변경이 되었어도 기본 구조물은 변경되지 않고 마감재료만 변경(강화유리 → 폴리카보네이트)되었으므로 당초 설계내용 대로의 시공은 문제점 없음.
◦ 또한 당초 설계내용대로 시공할 경우 조명기구 수량이 증가하므로 조도가 향상되어 명시조명에 유리하므로 승객의 원활한 통행 및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음.
◦ 따라서 캐노피 디자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시공상 문제도 없으며 과다한 공사비 증액에 따른 모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2공구 외부 캐노피(외부 E/V 포함)조명시공은 당초 설계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됨.(00정거장은 00정거장과 동일한 조명기구로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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