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종합관리동의 분전함 위치 변동은 시설물의 기능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이동이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변경적용이 타당하고
나. 수위실 난방, 급탕등의 열원변경은 이용자의 편의성과 에너지사용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변경이 타당하며
다. 설계도서 상호 모순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 20조에 따라 적합한 내용으로 시공이 되도록 변경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회 설계변경 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공사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반영 되었으므로 설계변경을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가. 신규비목 단가 2개 이상 시장가격 조사 및 단가협의서 첨부
나. 종합전송설비 등 기존수량 삭제에 따른 물가변동(ESC 및 DS) 증감금액을 계상하여 적용
다. 00외부안테나 공동 활용에 따른 금액 삭제 적정
라. 00 에스컬레이터 미설치에 따른 카메라 삭제
마. 설계변경 건별 변경사항 총괄표 작성 및 첨부
전기공사업법 제18조 및 제19조, 공사 시방서 등에 의거 적격 여부검토
안전관리자 변경 예정인 000은 변경전 000과 동일 등급으로서 경력사항 및 등급을 검토한 결과 적정 하다고 사료되며 잔여 공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참여 기술자(000)을 추가배치 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00에서 3월 10일까지 냉방화 중복구간의 공사완료 요청에 따른 공사추진을 계획 하였으나 시공사인 00(주)의 하도급업체 선정이 지연되었으나 3월초부터 시공사에서 본격적인 작업시는 냉방화 공정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인원투입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작업이 지연될시는 추가투입 예정.
-00 작업구간 시공사 실사는 완료하고, 작업구간의 세부작업 내용은 최종 냉방화 공사와 협의 및 위치확정 작업예정.
-00에서 요청한 작업완료기일 3월 10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공정관리를 하여야 할것으로 예상되며, 공정추진 여건을 감안한 추가 인원투입 여부를 결정과 냉방화구간 천장작업 공정을 상호협의 작업에 이상이 없도록 공사추진 예정임.
-검토내용과 같이 대중교통인 지하철 전력공급 및 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수전 케이블 장애시 복구시간 단축, 공사비 감액등 수전 케이블 150SQ/1C(2회선)을 325SQ/1C(1회선)으로 변경 시공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상기 관련근거에 대하여 시공사가 제출한 정산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 자료를 아래와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가. 설계도면(계약도면)과 시공도면과의 비교검토
나. 현장실사 내용과 시공 도면의 루트 선정의 적정성 비교검토
다. 물량산출, 낙찰률 및 적용단가의 적정성 검토
라. 설치 가능 여부 검토
1) 00기지 변전실의 증설 부분중 건축시공 변경에 따른 변전설비 변경과 설계도서에 의한 내역수량
과 현장시공 수량을 정산하여 최종준공 설계변경에 반영하는것이 적정하다 사료됨.
2) 본선구간 터널 헌치 위로 시공되는 송배전선로용 콘크리트 트로프 시공구간중배수시설이 위치하
여 콘크리트 트로프 시공이 불가한 개소에 별도의 받침대를 설치하여 시공이 용이하도록 반영함
이 타당하다 사료됨.
3) 운영기관 요청사항 중 00변전소 최대전력제어장치 설치 및 00변전소, 00변전실 배전반내 자동소화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현장조사 검토 결과 설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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