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운행선의 안전관리

 

 

1. 공사 책임자는 감리단(작업책임자)의 지시없이 임의로 공사현장에서 작업원을 투입하거나 준비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2. 공사 책임자는 감리단(작업책임자)의 지시에 의해 준비작업을 하더라도 공구, 자재운반 및 조명설

    비 설치 등 준비작업 외 본 작업은 하여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모든 작업원은 안전모, 안저조끼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착

    용하지 않으면 공사현장에 들어가지 못한다.

 

 

4. 열차 감시원 배치 장소

 

1) 열차 또는 차량 운행선로 또는 운행선로 인접작업

2) 다수의 작업원이 한곳에 집중하여 시행하는 작업.

3) 장비(건설장비 포함) 공구류 등의 소음을 수반 하는 작업

4) 터널내 작업

5) 기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작업

 

 

5. 열차 감시원의 휴대품

 

1)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착용

2) 정거장과 무선통화가 가능한 무선전화기(2009. 10. 26개정)

3) 열차운전 시각표

4) 확성기 또는 경보기

5) 적색기(등) 백색기(등)

 

 

6. 장비운전원 휴대품(지장업무지침 제34조)

 

1) 시계 및 열차운전시각표

2) 방호용품 : 적색기, 녹색기, 적색등, 녹색등, 단락동선

3) 무선전화기

4) 장비운전원 적합성 검사표

5) 비상용 통신기기

6) 수용바퀴 구름막이(동륜수 이상)

 

 

7. 장비운전원 적합성 검사(지장업무지침 제35조)

 

1) 장비운전원은 장비운전 업무에 종사하기 1시간전에 적합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적합성검사는(별지 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시행한다.

① 작업책임자(감리단)

② 작업책임자 없을 경우 출발역장이 시행한다.

③ 작업책임자 출발역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부서장은 장비운전 적합성검사표를 장비에 비치관리 한다.

 

 

8. 장비운전 속도

 

1) 폭풍우, 안개 및 기타사유로 전도주시 곤란시 10Km/h 이하

2) 모타카의 견인운전의 경우 70Km/h 이하이며, 추진운전의 경우 25Km/h 이하

3) 제동장치가 있는 모타카 트로리(10통)의 견인속도는 50Km/h 이하

- 장대레일 트로리 25Km/h 이하

- 모타카 트로리(5톤)의 경우 30Km/h 이하

- 모타카 트로리(10톤)의 경우 40Km/h 이하

 

 

9. 트로리 사용후 조치

 

1) 건축한계선 밖의 일정한 장소에 둔다.

2) 밀리거나 구르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선로에서 철거된 트로리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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