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사상사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일지 중지된 공사에 대한 도급자의 일방적인 작업으로 운행선열차에 접촉 되어 사망한 사고로 공사 업무 프로세서 재확립으로 공사진행 절차를 안전 교육 시 필히 공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모두 도급자 에게 있음을 인지 시켜야 함.

- 공사관련 업체 실질적인 사전 교육 철저히 시행

- 공사감독자 및 시공책임자 입회하에 작업시행

2. 공사 부주의

❍ 공단 건설사업으로 통신케이블 절손사고가 거의 대부분 이며 선로변에서 터파기, 파일박기, 노반, 교량작업 시 업무협의가 없어 자체적으로 진행 중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공단 건설사업 시 관할 지역본부는 공사작업 시행계획서 및 안전 계획서를 공단으로부터 받아 일정 및 공정에 대한 세부시공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통신케이블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설물 보호조치를 요청하여 완료 후 공사 진행에 대한 입회를 사업소에 요청 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관련 사전 작업계획서 검토 철저

- 통신시설물 및 통신관구도 등의 철저한 관리 시행

- 순회점검 강화를 통한 장애발생 사전 예방

3. 기기불량 및 이상전압으로 인한 장애

광전송장비 및 회선분배장치 장애 시 우회 절체로 인한 인접 망 작업 유, 무를 필히 확인하고, 장애 시 광단국 우회 기능 여부를 사전점검 하여 시행한다.

- 통신시설물 검수주기 강화 및 철저한 이행

- 통신설비 자체교육 및 직무교육 강화

- 통신설비 제작업체 및 외부 유지보수업체를 통한 직무교육 강화

광케이블 이중화 구간에는 광전송장치 주, 예비 코아를 달리 구성하여 효율적 운영계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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