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행선인접공사

 

1) 공사 중 악천후 또는 기타 사유로 공사를 일시중지 하였다가 다시 할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안전협의를 한 인근역장과 재협의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과 안전협의를 한 후 작업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작업책임자는 공사책

    임자에게 작업지시를 하여야 하며 공사책임자는 작업 지시가 있은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공사책임자는 작업책임자의 작업지시 없이 임의로 공사현장에 작업원을 투입하거나 준비작업을

    시행하면 아니된다.

4) 공사책임자는 작업책임자의 작업지시에 의해 준비작업을 하더라도 공구, 자재운반 및 조명설비

    설치 등 준비작업 외 본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공사책임자는 공사(작업)시 승인된 시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하여 작업량을 적의 조절, 작업지연으로 인한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새로 투입되는 작업요원이나 관련자는 현장 배치 전에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켜 투입하여야 한다.

7) 교육은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장마, 태풍 등의 경우에는 특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건설장비 작업시 중점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

 

1)유자격, 전담운전자 외 장비 조작금지

2)건설장비 작업시 꼭 신호원 배치(신호원의 타 작업 금지)

3)건설장비 작업반경내 작업자 접근통제

4)장비 이동/거치시 장비 전도 방지를 위한 지반상태 확인

5)건설장비 관련자(운전기사, 신호원 등)및 최초 현장배치 근로자 안전교육 철저

6)작업시 신호방법 및 신호수 통제에 준수하도록 교육

7)운전자는 신호원의 유도에 따라 작업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작업

8)화물의 적재, 하역 등 주 용도외 타 용도 사용금지

9)트롤리 등 기타 현장내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사람탑승 금지 및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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