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감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자가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
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감
리”라 한다).
2. “발주자”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3. “감리업자”란 법 제1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공사업자”란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감리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상
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말한다.
6. “책임감리원”이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람으로서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하여 책임감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담당 감리업무를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8. “상주감리원”이란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
을 말한다.
9. “비상주감리원”이란 감리업체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지원업무담당자”란 감리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 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11. “공사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 문서를 말한다.
12. “감리용역 계약문서”란 계약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감리용역계약 특
수조건, 과업지시서, 감리비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 문서를
말한다.
13. “감리기간”이란 감리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하며, 공사업자 또는 발주자의 사유 등
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감리기간은 연장된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감리용역 변경
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14. “검토”란 공사업자가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해당 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공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현장실정 등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5. “확인”이란 공사업자가 공사를 공사계약 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
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
인하는 것을 말한다.
16. “검토ㆍ확인”이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 결과를 확
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검토․확인자는 검토․확인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7. “지시”란 발주자가 감리원 또는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발주자의 발의나 기술적․행정적 소관 업
무에 관한 계획, 방침, 기준, 지침, 조정 등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하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
다. 다만,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처리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비치
하여야 한다.
18. “요구”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이행을 위하
여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한다.
19. “승인”이란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공사 또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0. “조정”이란 공사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감리원, 발주자, 공사업자
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조정결과가 기존의 계약내용과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21. “작성”이란 공사 또는 감리에 관한 각종 서류, 변경 설계도서, 계획서, 보고서 및 관련 도서를 양
식에 맞게 제작, 검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각 설계도서 및 서류 별로 작성주체․소요비용에 관
하여 계약할 때 명시하거나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업무의 혼란이 없도록 한다.
22. “검사”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공사 등의 단계 또는 자재 등에 대한 공정과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리원 또는 검사원이 시공상태 또는 완성품 등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
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공사업자가 실시한 확인 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공사에 대한 합격 판정은 검사원이 한다.
23. “제3자”란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을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24. “보고”란 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25. “협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의논하는 것을 말한다.
26. “요구”란 어떤 행위를 할 것을 청하는 것을 말한다.
27. “작성”이란 서류, 계획 등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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