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 토 사 유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중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변경 검토 대한(광지)제06-23(2006.9.02)호 와 관련 2. 검 토 내 용 가. 계 약 현 황 1)공 사 명 : 1-10공구 일반전기설비공사 2)계약일자 : 2005. 10. 10 3)계약금액 : 4)계 약 자 : 5)공사기간 : 2005. 10.20 ~ 2007. 12.19 6)년부액 및 선금급 현황(계속비 예산) (단위:천원) 구 분 | 연 부 액 | 선금(기준일 이후)수령액 | 비 고 | 2005년 계 | 305,599 | - | | 2006년 계 | 916,795 | 390,000 | | 2007년 계 | 305,599 | - | | 계 | 1,527,993 | 390,000 | |
나. 검 토 근 거 1) 국가계약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64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2) 지수조정 산출요령 - 회계예규 2200,04-137-3(1998. 3. 31)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검토항목 | 검토기준 및 내용 | 검토결과 | 비고 | 다.물가변동 적용기간 및 조정방법 검토 1)기준시점 2)조정시점 3)조정방법 4)조정요건(조정기준일, 등락율(3%) 5)선금급 공제 6)기성금 공제 7)조정액 및 조정 후 총 공사비 8)원가항목 9)비목군 분류 | 1)기준시점: 2005.9.22 2)조정시점: 2006.5.31 3)지수조정율 적용 여부 -지수조정율 (근 거 : 공사도급표준 계약서 내용에 명시 됨) 4)계약체결 후 기산하여 90일 이상 경과하고 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 되어야 하는 2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된 날 ․ 계약일로부터 90일 시점:2006.1.13 조정기준일:2006.5.31 (계약일로부터 233일 경과) ․ 조정율(K값): 3.08%(증) 5)조정기준일 전에 수령한 선금 (당해년도 이행금액)×조정율×선금급율 6)기성금율:22.04% -예정공정표상 공정율 2006.5.31기준(31.42%) -기성금 공제:336,769,000원 7)조정액(금회E/S금액):20,687,000(증) ․ 계약금액:1,527,993,000 -예정공정표상 완성금액:585,398,051원 -기성금 공제:336,769,000원 -물가변동적용대가:942,594,949원 942,594,949×3.08%=29,031,000 -선금급 공제:8,344,000원 ․ 조정 후 총 계약금액:1,548,680,000원 8)적용대가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윤등 적정여부 9)비목군 분류:노무비, 기계경비,재료비 | 1)적정함 2)적정함 3)적정함 (지수조정율 적용) 4)적정함 -계약일로 부터 90일 이상 경과 -조정율은 3.08% 로 최초 조정 기준일 발생은 2006.5.31일이됨 5)해당없음 6)336,769,000원 7)적정함 8)적정함 9)적정함 | |
검토항목 | 검토기준 및 내용 | 검토결과 | 비 고 | 10)소숫점 적정처리 여부-지수변동율, 지수조정율(K) 11)비목군별 지수 적용기준 12)지수조정율(K)값 13)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내역서 2006.5.31일 이후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14)기 타 | 10)소숫점 처리-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절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여부 11)지수적용기준 및 지수율(비교지수) 적정여부 -노무비 지수 -기계경비 -광산품, 공산품, 전력, 수도, 가스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고용보험료, 운반비, 기타경비 12)계수 및 기준시점 지수, 비교시점 지수, 지수조정율(K)값 적정여부 13)예정공정표상 완성 내역- 재료비, 노무비, 경비 분류 적정여부 -예정공정율(2006.5.31기준):31.42% -공 사 완 성 금액:585,398,051원 -기 성 금 공 제:336,769,000원 -물가변동적용대가:942,594,949원 ․ 비목군 분류 기초자료:산출내역서, 일위대가 분류 여부 14)참고자료 첨부 및 적정여부 -생산자 물가 기본 분류 지수 : 한국은행 공표 -노임발표 사본(평균 임금현황) : 대한건설협회 -기계경비지수 산출표:대한건설협회 -산재보험 요율표:노동부 고시 요율 -안전관리비요율표:노동부 고시 요율 -고용보험 요율표:노동부 고시 요율 | 10)적정함 11)적정함 12)적정함 K=3.08 13)적정함 14)적정함 | |
라. 물가변동에 의한 E/S 조정내용 구 분 | 금 액 | 비 고 | ① 대상공사 계약금액 | 1,527,993,000 | 도급계약서 참조 | ② 적용 제외 계약금액 | 585,398,051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표 참조 | ③ 물가변동 적용대가 | 942,594,949 | ③ = (①-②) | ④ 물가변동 조정율 | 3.08% | 지수조정율 산출표 참조 | ⑤ 물가변동등락대상 적용금액 | 29,031,000 | ⑤ = (③×④),천원단위 미만 절사 | ⑥ 선금급 공제 | 8,344,000 | ⑥ = 2006연부액×④×선금급 지급 비율 천원단위 미만 절사 | ⑦ 물가변동 적용금액 | 20,687,000 | ⑦ = ⑤-⑥ | ⑧ 변경후 도급금액 | 1,548,680,000 | ⑧ = ①+⑦ |
3. 검 토 결 과 1-10공구 일반전기설비공사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 계약일(2005. 10. 10)로 부터 233일 이상 경과되고 지수조정율(K)이 3.08%(증)로 등락율 3%이상 되어 조정 요건이 충족 되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되며 - 조정일(2006.5.31) 이후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물가 변동에 따른 조정금액이20,687,000원이 증액되어 조정 후 총 공사비가 당초 1,527,993,000원에서 1,548,680,000원으로 금회 계약 변경이 이루어야 질 것으로 사료됨 ※ 붙임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시공사 제출 분) 2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