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의 견 서

공사명

1-10공구 일반전기설비공사

구 분

 자체의견 제시사항 지원업무수행자 지시사항 시공사제출사항

작성자

감     리     원 OOO ()

비상주 감리원 OOO ()

검 토 일 자

2006. 9.05

제 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내역검토

 

1. 검 토 사 유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중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변경 검토

대한(광지)06-23(2006.9.02)호 와 관련

 

2. 검 토 내 용

. 계 약 현 황

1)공 사 명 : 1-10공구 일반전기설비공사

2)계약일자 : 2005. 10. 10

3)계약금액 :

4)계 약 자 :

5)공사기간 : 2005. 10.20 ~ 2007. 12.19

6)년부액 및 선금급 현황(계속비 예산)

                                                                                                                          (단위:천원)

구 분

연 부 액

선금(기준일 이후)수령액

비 고

2005년 계

305,599

-

 

2006년 계

916,795

390,000

 

2007년 계

305,599

-

 

1,527,993

390,000

 

 

. 검 토 근 거

1) 국가계약법 제19, 동법시행령 제64, 동법시행규칙 제74

2) 지수조정 산출요령 - 회계예규 2200,04-137-3(1998. 3. 31)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

 

검토항목

검토기준 및 내용

검토결과

비고

 

.물가변동 적용기간 및 조정방법 검토

1)기준시점

2)조정시점

3)조정방법

 

 

 

4)조정요건(조정기준일, 등락율(3%)

 

 

 

 

 

 

5)선금급 공제

 

6)기성금 공제

 

 

7)조정액 및 조정 후

총 공사비

 

 

 

 

 

 

8)원가항목

 

9)비목군 분류

 

 

 

 

1)기준시점: 2005.9.22

2)조정시점: 2006.5.31

3)지수조정율 적용 여부

-지수조정율

(근 거 : 공사도급표준 계약서

내용에 명시 됨)

4)계약체결 후 기산하여 90일 이상

경과하고 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 되어야 하는 2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된 날

계약일로부터 90일 시점:2006.1.13

조정기준일:2006.5.31

(계약일로부터 233일 경과)

조정율(K): 3.08%()

5)조정기준일 전에 수령한 선금

(당해년도 이행금액조정율×선금급율

6)기성금율:22.04%

-예정공정표상 공정율 2006.5.31기준(31.42%)

-기성금 공제:336,769,000

7)조정액(금회E/S금액):20,687,000()

계약금액:1,527,993,000

-예정공정표상 완성금액:585,398,051

-기성금 공제:336,769,000

-물가변동적용대가:942,594,949

942,594,949×3.08%=29,031,000

-선금급 공제:8,344,000

조정 후 총 계약금액:1,548,680,000

8)적용대가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윤등 적정여부

9)비목군 분류:노무비, 기계경비,재료비

 

 

 

 

1)적정함

2)적정함

3)적정함

(지수조정율 적용)

 

 

4)적정함

-계약일로 부터

90일 이상 경과

-조정율은 3.08%

로 최초 조정

기준일 발생은

2006.5.31일이됨

 

5)해당없음

 

6)336,769,000

 

 

7)적정함

 

 

 

 

 

 

 

8)적정함

 

9)적정함

 

 

 

 

 

 

 

 

 

 

 

 

 

 

 

 

 

 

 

 

 

 

 

 

 

 

 

 

 

 

 

 

검토항목

검토기준 및 내용

검토결과

비 고

 

10)소숫점 적정처리

여부-지수변동율,

지수조정율(K)

11)비목군별 지수

적용기준

 

 

 

 

 

12)지수조정율(K)

 

13)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내역서

2006.5.31일 이후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14)기 타

 

 

 

 

 

 

 

 

 

 

10)소숫점 처리-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절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여부

11)지수적용기준 및 지수율(비교지수) 적정여부

-노무비 지수

-기계경비

-광산품, 공산품, 전력, 수도, 가스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고용보험료,

운반비, 기타경비

12)계수 및 기준시점 지수, 비교시점 지수, 지수조정율(K)값 적정여부

13)예정공정표상 완성 내역-

재료비, 노무비, 경비 분류

적정여부

-예정공정율(2006.5.31기준):31.42%

-공 사 완 성 금액:585,398,051

-기 성 금 공 제:336,769,000

-물가변동적용대가:942,594,949

비목군 분류 기초자료:산출내역서,

일위대가 분류 여부

14)참고자료 첨부 및 적정여부

-생산자 물가 기본 분류 지수

: 한국은행 공표

-노임발표 사본(평균 임금현황)

: 대한건설협회

-기계경비지수 산출표:대한건설협회

-산재보험 요율표:노동부 고시 요율

-안전관리비요율표:노동부 고시 요율

-고용보험 요율표:노동부 고시 요율

 

 

10)적정함

 

 

11)적정함

 

 

 

 

 

 

12)적정함

K=3.08

13)적정함

 

 

 

 

 

 

 

 

14)적정함

 

 

 

 

 

 

 

 

 

 

 

 

 

 

 

 

 

 

 

 

 

 

 

 

 

 

 

 

 

 

 

 

 

 

 

 

 

 

. 물가변동에 의한 E/S 조정내용

구 분

금 액

비 고

대상공사 계약금액

1,527,993,000

도급계약서 참조

적용 제외 계약금액

585,398,051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표 참조

물가변동 적용대가

942,594,949

= (-)

물가변동 조정율

3.08%

지수조정율 산출표 참조

물가변동등락대상 적용금액

29,031,000

= (×),천원단위 미만 절사

선금급 공제

8,344,000

= 2006연부액××선금급 지급 비율

천원단위 미만 절사

물가변동 적용금액

20,687,000

= -

변경후 도급금액

1,548,680,000

= +

3. 검 토 결 과

1-10공구 일반전기설비공사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 계약일(2005. 10. 10)로 부터 233일 이상 경과되고 지수조정율(K)3.08%()등락율 3%이상 되어 조정 요건이 충족 되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되며

- 조정일(2006.5.31) 이후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물가 변동에 따른 조정금액이20,687,000원이 증액되어 조정 후 총 공사비가 당초 1,527,993,000원에서 1,548,680,000으로 금회 계약 변경이 이루어야 질 것으로 사료됨

 

 

 

 

 

붙임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시공사 제출 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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