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사유
문서번호 OO 제2006-18(2006.8.30)호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안전관리자
변경계가 제출되어 적정성 여부를 검토코저함.
2. 검토내용
○ 전기공사업법 제18조 및 제19조, 공사 시방서 등에 의거 적격 여부검토
○ 변경내용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고 | ||
성 명 | 등 급 | 성 명 | 등 급 | ||
안전담당자 | OOO | 특 급 | OOO | 특 급 | 사유:개인사정 |
참여기술자 |
|
| OOO | 고 급 | 사유:참여기술자보강 |
3. 검토결과
안전관리자 변경 예정인 OOO은 변경전 배기환과 동일 등급으로서 경력사항
및 등급을 검토한 결과 적정 하다고 사료되며 잔여 공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참여 기술자(OOO)을 추가배치 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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