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사유

 

문서번호 OO 2006-18(2006.8.30)호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안전관리자

변경계가 제출되어 적정성 여부를 검토코저함.

 

2. 검토내용

 

전기공사업법 제18조 및 제19, 공사 시방서 등에 의거 적격 여부검토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성 명

등 급

성 명

등 급

안전담당자

OOO

특 급

OOO

특 급

사유:개인사정

참여기술자

 

 

OOO

고 급

사유:참여기술자보강

 

3. 검토결과

 

안전관리자 변경 예정인 OOO은 변경전 배기환과 동일 등급으로서 경력사항

및 등급을 검토한 결과 적정 하다고 사료되며 잔여 공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참여 기술자(OOO)을 추가배치 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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