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수 노임 적용기준

 

1.목 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서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적용 금액이 별도로 법에서 정하여 있지 않아 감리단 자체에서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인건비의 과다계상 여부를 판단 코져 함.

 

2.적용범위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3.적용단가

보통인부 노임 55,252

 

4.적용할증

야간작업 : 25%까지 가산(전품1-19)

터널내 위험할증 : 30% (전품1-28-6)

 

5.적용예시

터널내 건설기계 신호수(주간)

    55,252×(1+0.3)=71,827

터널내 건설기계 신호수(야간)

    55,252×(1+0.3+0.25)=85,640

건설기계 신호수(지상 야간)

    55,252×(1+0.25)=69,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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