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전차선로 신설 기타공사” 품질관리책임자 변경 배치에 대하여 관련근거에 의거 적정성 여부 검토
2. 관련 근거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나. 공사시방서 2.1.4. (1)필수요원의 조건, ③ 품질관리책임자
3. 품질관리책임자 현황
가. 당 초
- OOO(1900년생) 전기공사산업기사
나. 변 경
- OOO(1900년생) 전기공사기사
다. 변경사유 : 조직개편으로 인한 교체
4. 품질관리책임자 검토 내용
가. 4대 보험 가입 및 당 회사 재직 여부 : 적정
나. 대체가능 자격여부 : 적정(전기공사기사)
※ 붙 임 : 증빙서류 일체 1부.
5. 결 론
- 품질관리책임자 변경 증빙서류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검토한 결과 품질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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