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전차선로 신설 기타공사품질관리책임자 변경 배치에 대하여 관련근거에 의거 적정성 여부 검토

 

    2. 관련 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공사현장 근로자)

    . 공사시방서 2.1.4. (1)필수요원의 조건, 품질관리책임자

 

    3. 품질관리책임자 현황

    . 당 초

    - OOO(1900년생) 전기공사산업기사

    . 변 경

    - OOO(1900) 전기공사기사

    . 변경사유 : 조직개편으로 인한 교체

 

4. 품질관리책임자 검토 내용

    . 4대 보험 가입 및 당 회사 재직 여부 : 적정

    나. 대체가능 자격여부 : 적정(전기공사기사)

    붙 임 : 증빙서류 일체 1.

 

5. 결 론

         - 품질관리책임자 변경 증빙서류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검토한 결과 품질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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