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의 검토 승인

 

 1) 시공자는 공사착공 후 또는 종합시공계획서 승인 후 60일 이내에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2) 시공자가 제출한 공급원 승인신청서는 7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 중지에 대비하여야

    한다.

 4) 공급원 신청 시 다음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증

    (2) 공인시험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

    (3) 납품실적증명 또는 철도용품 품질인증서

    (4) 시험성과 대비 표(선정기준)

    (5) 한국산업표준(KS) 허가 사본

    (6) 제품설명서

    (7) 견본품 - 필요시

    (8) 국세 완납증명 등 기타 공급원 승인과 관련된 사항

 5) 시공자는 공급원이 단일일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