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감전)에 의한 인체상해의 종류.
1. 개 요
전격이란 인체를 통하여 전기가 흘렀을 때 일어나는 생리적 현상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그 결과 사망하거나 중경상을 입게 된다. 특히 전격으로 인한 인체상해는 신체에 전류가 흘러서 직접 생리적으로 손상되는 경우와 전격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초래하여 발생하는 2차적인 재해 즉 추락이나 오조작 등으로 발생하는 상해가 있다.
2. 전격으로 신체에 직접상해를 받는 경우
2-1. 전격사망
신체에 전류가 통전되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전류가 심장부를 흐른결과 정상적인 맥박이 지속되지 못하는 심실세동, 호흡신경의 마비에 의한 호흡기능의 상실,흉부를 흐르는 전류에 의하여 흉부의 압박으로 질식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저전압으로 장시간 통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2. 화 상
고전압에 의하여 전격을 받는 경우로서 인체가 전로에 접촉되어 발생된 아크열로 인한 피부의 손상과 신체를 통하여 대전류가 흐르게 되고 생체표면과 내부적으로 통전된 경로를 통하여 세포가 주울열에 의한 괘사현상이 나타난다.(이 경우 전원측은 대부분 고속도로 차단되는 것을 전제로 하나 고압이상의 선로가 차단되지 않는 경우 중화상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2-3. 쇼크 및 의식불명
신체에 통전된 전류가 경미한 경우 신체적으로 통증을 수반한 쇼크로 인하여 불안전한 신체상태나 의식불명등이 발생 할 수 있다. 직접 생체적인 상해는 동반하지 않지만 불안전한 신체 행동이나 의식불명으로 중대한 2차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3. 전격으로 2차적인 상해를 받는 경우
3-1. 추락
주로 송배전선로 지지물이나 고소 작업시 발생하는 사고로서 전격으로 인한 쇼크나 의식불명으로 인하여 고소에서 지표상으로 추락함으로서 뇌출혈,골절 등의 중대상해를 입게 된다. 전격으로 인한 직접적인 상해가 경미한 경우에도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3-2. 불안전한 행동
위험물의 취급작업이나 프레스,전기톱 등과 같은 기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격이 발생되면 작업자가 쇼크로 인하여 불안전한 행위를 하게 되므로서 치명적인 신체상해가 발생될수 있다. 즉, 위험물의 비산, 프레스기에 압착 등으로 신체 일부에 치명적인 상해가 발생된다.
4. 결 론
일반적으로 전격에 의한 상해는 초고압의 송배전선로를 작업하는 사람에 국한 된 상해로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실재의 감전사고에 관한 통계를 보면 가정에서 20%이상, 고압 이상보다는 저압220V에서 60%이상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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