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의 필요성,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선임 및 직무

 

1. 안전조치의 필요성

동일 작업장에서 각각 다른 사업체의 종사원이 혼재되어 작업에 임하는 경우 타 사업체 작업장의 유해, 위험요소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여 재해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화재의 발생이나 토석의 붕괴, 발파신호 등 위험시 발령하는 위험경보를 통일하여야 하고 서로 다른 사업자의 작업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작업 방법 및 절차의 혼동을 사전에 협의 조정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도급사업자와 발주자간의 원활한 정보의 공유와 협조를 위하여 총괄관리자를 임명하고 긴급상황 발생시의 각종 위험경보 통일과 각종 재해.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관리 및 협조를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선임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8(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령 제23(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이상인 사업과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당해 공사의 총공사 금액이 20억원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1. 1차금속산업

2. 선박.보트 건조 및 수리업

3. 토사석채취업

4. 제조업(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3.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

< 관련법령 >령 제24(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등)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간의

  협의.조정

4.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여부의 확인


22조제2항의 규정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6(作業中止)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

  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상급자

  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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