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의 필요성,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선임 및 직무
1. 안전조치의 필요성
동일 작업장에서 각각 다른 사업체의 종사원이 혼재되어 작업에 임하는 경우 타 사업체 작업장의 유해, 위험요소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여 재해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화재의 발생이나 토석의 붕괴, 발파신호 등 위험시 발령하는 위험경보를 통일하여야 하고 서로 다른 사업자의 작업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작업 방법 및 절차의 혼동을 사전에 협의 조정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도급사업자와 발주자간의 원활한 정보의 공유와 협조를 위하여 총괄관리자를 임명하고 긴급상황 발생시의 각종 위험경보 통일과 각종 재해.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관리 및 협조를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선임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령 제2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인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인)이상인 사업과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당해 공사의 총공사 금액이 20억원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1. 제1차금속산업
2. 선박.보트 건조 및 수리업
3. 토사석채취업
4. 제조업(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3.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
< 관련법령 >령 제24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등)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간의
협의.조정
4.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여부의 확인
② 제22조제2항의 규정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 第26條 (作業中止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
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상급자
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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