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제73조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 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와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2.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동일한 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외에는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증가액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제1항을 적용해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1.9.15]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시행일 2010.10.27]]
[본조제목개정 2011.9.15]
제7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란 영 제74조제4항제1호의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말하고, “물가변동당시가격”이란 물가변동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며, “입찰당시가격”이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1.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3.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②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 제1항제1호의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은 그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그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은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은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④ 영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정·허가 또는 인가한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가. 정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수와 유사한 지수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⑤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⑥ 영 제73조제3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78조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 또는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계약 등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해당 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
⑦ 제1항에 따른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경우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할 때에 적용한 방법과 달리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안전행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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