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담당자

 

1. 근로자를 위험 또는 유해한 장소에서 작업 시킬 때 지정

2. 그 분야 작업의 전문가로서 근로자의 조장, 반장 자격으로 해당 작업 지휘, 감독

3. 고압실, 밀폐장소, 가스, 증기 위험장소

4. 화학설비의 탱크

5. 1톤 이상의 크레인

6. 750V 이상의 정전 및 활선작업

7. 거푸집의 조립해체

8. 보일러 취급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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