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현장에서 종업원에게 실시할 안전교육의 종류
1. 사업장내 안전교육의 목적
사업장 내에서의 안전교육의 목적은 작업자의 안전작업능력의 육성,향상에 있다. 특히 각종 산업형태가 대규모화,기계화,자동화,복잡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작업자의 사소한 무지로 인하여 중대재해와 막대한 산업손실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시교육을 통한 작업자의 안전작업 수행능력 향상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2. 안전교육의 종류 및 시간
2-1. 정기교육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생산직종 근로자는 매월 2시간이상
- 사무직 근로자는 월 1시간이상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매월 2시간이상
2-2. 신입 근로자 및 작업내용 변경 교육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발생시마다 8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건설업 종사자는 1시간이상)
2-3. 특별교육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당해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년 16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건설업 종사자는 2시간)
2-4. 수시 교육
작업책임자는 위험작업 현장에서 작업에 착수하기 전, 작업현장의 위험한 요소와 ,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작업원에게 소구릅 회의,TM 등을 통한 작업전 교육을 실시한다.
3. 교육내용
3-1. 공통항목
- 안전관련 법,규정
- 안전장치,방호 및 보호구의 취급과 사용
- 제품 및 원재료의 취급과 안전작업 방법
- 안전사고,산업재해(직업병 포함) 사례 및 예방대책
- 무재해 추진기법의 도입 및 시행
- 기타 안전보건점검 등
3-2. 안전교육 종류별 내용
안전교육의 종류 및 내용
종 류 | 내 용 |
정기교육 | ① 표준안전작업방법,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성 ② 안전장치 및 방호설비,보호구 취급과 사용,제품 및 원재료의 취급방법 |
관리감독자 교육 | ① 관리감독자의 역활과 임무 ② 안전교육방법 및 실시요령 ③ 작업안전지도 요령 ④ 안전보건의식 고취 ⑤ 재해발생 및 이상 발견시 조치,응급조치, 직업병 유소견자 사후관리 |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 변경 | ① 기계기구.설비,작업의 위험성과 안전작업 방법 ② 재해발생 경위, 사고유형,예방 |
4. 교육방법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보건의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한국산업안전공단이나 지정기관에서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위탁 실시하도록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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