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발주처와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 등을 할 때 수급인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선임요구와 착공 후 감리단에서 건기법 및 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규제법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상주근무를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회 시 |
○ 원칙적으로 감리는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상주요구 등의 직접적인 의무는 없으나 안전관리자의 인건비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사비의 집행․관리측면에서 발주자를 대신하여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따른 인건비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 - 173, 199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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