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내용(제14조관련)
1.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종사자(분기별 6시간)
교 육 내 용 | 교육방법 |
․철도안전법령 및 안전관련 제 규정 ․철도운전 및 관제이론 일반 ․철도사고사례 및 사고예방대책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 비상시 응급조치 및 대책 ․안전관리의 중요성 등 정신교육 ․근로자의 건강관리 ․기타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 강의 및 실습 |
2. 운전 및 관제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기타 종사자(분기별 3시간)
교 육 내 용 | 교육방법 |
․철도안전법령 및 안전관련 제 규정 ․철도사고사례 및 사고예방대책 ․이례상황 및 화재 등 비상시 응급조치 및 대책 ․안전관리의 중요성 등 정신교육 ․근로자의 건강관리 ․기타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 강의 및 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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