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항
- 작업장이나 기계·설비의 바닥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추락하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안전난간, 울, 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추락할 위험이 있는 모든 작업에는 안전모,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에는 안전벨트(또는‘안전대’라 한다)를 지급·착용하여야 한다.
-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 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높이 2m이상인 장소에서 작업 시 필요한 조명유지, 악천후 시 작업금지
- 건축물·교량·비계 등의 조립·해체·변경작업에 의한 추락위험이 있을 때에는 관리감독자를
지정·작업을 지휘, 작업 방법/절차를 근로자에 미리 주지시켜야 한다.
- 비계 설치.해체.변경 작업 시 특별안전교육 실시, 관리 감독자가 지휘, 안전 벨트 착용,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가공선로 접촉 방지, 악천후 시 작업중지/ 금지하여야 한다.
안전난간 설치기준
1. 상부난간대는 90cm이상 120cm이하에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할 것
2.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일 것.
3. 임의의 방향에서 100kg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악천후 기준
구분 | 일반작업 | 철골작업 |
강우 | 50mm/회 | 1mm/hr |
강설 | 25cm/회 | 1cm/hr |
강풍 | 10m/sec | 10m/sec |
지진 | 진도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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