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항


- 작업장이나 기계·설비의 바닥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추락하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안전난간, , 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추락할 위험이 있는 모든 작업에는 안전모,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에는 안전벨트(또는안전대한다)를 지급·착용하여야 한다.

-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 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높이 2m이상인 장소에서 작업 시 필요한 조명유지, 악천후 시 작업금지

- 건축물·교량·비계 등의 조립·해체·변경작업에 의한 추락위험이 있을 때에는 관리감독자를

  지정·작업을 지휘, 작업 방법/절차를 근로자에 미리 주지시켜야 한다.

- 비계 설치.해체.변경 작업 시 특별안전교육 실시, 관리 감독자가 지휘, 안전 벨트 착용,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가공선로 접촉 방지, 악천후 시 작업중지/ 금지하여야 한다.

 

 

안전난간 설치기준

1. 상부난간대는 90cm이상 120cm이하에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할 것

2.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일 것.

3. 임의의 방향에서 100kg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악천후 기준


구분

일반작업

철골작업

강우

50mm/

1mm/hr

강설

25cm/

1cm/hr

강풍

10m/sec

10m/sec

지진

진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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