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관비계 설치기준 및 안전작업기준
- 침하방지용 밑받침철물을 설치하거나 깔판·깔목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기둥간격은 띠장방향 1.8m이하, 장선방향 1.5m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기둥 최고부로부터 31m되는 지점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띠장간격은 1.8m이하로 설치하되 지상에서 첫번째 띠장은 2m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 기둥간의 적재하중은 400kg, 접속 부는 부속철물로 단단히 결속하여야 한다.
- 발판의 재료·지지물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것, 발판 폭은 40cm 이상, 발판
재료간의 틈은 3cm이하, 비계파이프와 발판간의 이격거리는 10cm이하로 설치한다.
- 발판은 2이상의 지지물에 고정, 발판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작업진행에 의해 난간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거나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간 수직이동 및 구조물로의 수평이동을 위한 가설통로 설치하여야 한다.
-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 5m이내마다 벽이음 또는 버팀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강관틀 비계 설치기준 및 안전작업기준
- 밑둥에 밑받침철물 사용, 조절형을 사용하여 수평·수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간
의 간격이 1.8m이하로 하여야 한다.
- 주틀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새(Brace)
목구조 또는 철골구조의 벽체구조에서 수평방향의 힘에 대한 보강재로 대각선 방향으로 빗대는 경사부재(傾斜部材).압축력에 견디는 압축가새와 인장력을 받는 인장가새가 있다.
-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8m이내마다 벽이음을 하여야 한다.
- 길이가 띠장방향으로 4m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이내 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발판의 재료·지지물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것, 발판폭은 40cm 이상, 발판
재료간의 틈은 3cm이하, 비계파이프와 발판간의 이격거리는 10cm이하로 설치한다.
- 발판은 2이상의 지지물에 고정, 발판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작업진행에 의해 난간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거나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간 수직이동 및 구조물로의 수평이동을 위한 가설통로를 설치 하여야 한다.
3) 이동식비계 설치기준 및 안전작업기준
- 작업발판은 작업상 전면에 빈틈없이 깔고 고정, 추가연장작업대사용금지하여야한다.
- 안전난간 및 승강용 사다리를 견고하게 설치/고정/사용하여야 한다.
- 제동장치를 설치하고,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최대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 최대 적재하중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동시 충분한 인원을 배치하고, 탑승상태로 이동을 금지하여야 한다.
- 작업시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벨트 착용하여야 한다.
4) 말비계 설치기준 및 안전작업기준
-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방지장치를 하고, 양 끝부분에 서서 작업하지 말아야 한다.
-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
- 높이가 120cm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발판의 폭을 40c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부식·손상·변형·옹이 등 재료가 불량한 작업대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경사구간 작업시 발판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하고, 개구부 근접 및 추락우려 지역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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