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구부 방호시설 설치기준 및 안전작업 기준
- 개구부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이나
방호울을 설치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로 뒤집히거나 떨어 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식별이 가능토록 개구부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작업진행상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임시로 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당해 근로자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개구부
1. 바닥 대형/소형개구부
2. 발코니/E/V 개구부
3. 슬라브/데크 단부
4. 계단/계단참 단부
5. 굴착/흙막이 단부
6. 옹벽/석축 단부
7. 철골/흙막이가시설/Girder 단부
8. 작업발판/작업대 단부
9. 파일, 기타 개구부
2) 안전벨트 부착설비 설치기준 및 안전작업기준
- 높이 2m이상의 장소에서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벨트를 착용시킬 때에는, 안전벨트를
안전하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벨트 부착설비로서 지지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처짐 또는 풀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벨트 및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 작업 여건상 발판없이 하는 작업은 체결용 후크가 2개인 더블 죔줄 그네식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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