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통로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
(1) 가설통로 설치기준 및 안전작업기준
-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나 승강설비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통로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 통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하고,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가설통로는 견고한 구조, 재료는 심한 손상, 부식이 없는 것으로 할 것
- 경사는 30도 이하로 설치하고(계단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경사가 15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이상인 때는 10m이내 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 8m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통로는 이동하기에 충분한 넓이가 확보되어야 하며, 발판 폭은 40cm 이상, 발판 재료간의
틈은 3cm이하, 비계파이프와 발판간의 이격 거리는 10cm이하, 고정철저, 못.철선.자재에
걸리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사다리식 통로 설치기준 및 안전작업기준
- 견고한 구조로 하고, 재료는 심한 손상, 부식이 없어야 한다.
-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고, 폭은 30c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하여야 한다.
-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이상일 경우는 5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하여야 한다.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높이 2.5m를 초과하는 지점부터
등받이 울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 이동식사다리의 길이는 6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철물 등을
사용하여 기둥과 수평면의 각도가 충분히 유지되어야 한다.
- 부서지기 쉬운 재료(벽돌 등)를 받침대로 사용하지 말고, 사다리를 다리처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 가설계단(Walking Tower포함) 설치기준 및 안전작업기준
- 견고한 구조로 하고, 재료는 심한 손상,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계단의 폭은 1m이상으로 할 것(보수용,비상용,나선형계단은 제외)
- 4단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단에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자재를 적재하지 말고, 높이 2m이내의 공간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작업/설계상 상부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충돌주의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 마다 너비 1.2m이상의 계단참을 설치,
계단참은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실하게 발판을 처리하여야 한다.
- 계단에서 구조물로의 이동구간에는 안전한 통로발판을 설치하고,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설계단의 침하 및 전도/도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철골공사 가설통로 설치기준 및 안전작업기준
-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답단(踏段;딛는 계단) 간격이 30cm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수평방향 철골과 수직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연결작업을 위하여 작업발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철골 작업중 근로자의 주요 이동통로에는 고정된 가설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벨트의 부착설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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