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중작업의 낙하방지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


1)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고리걸이용 샤클 및 후크)안전계수를 준수

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경우 10이상

-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 5이상

- 그 외에는 4이상


2) 고리걸이용 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이 표시된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와이어로프를 절단하여 양중작업 용구를 제작하는 경우는 반드시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절단하여야 하며, 가스용단 등 열에 의한 방법으로 절단하여 아크, 화염, 고온부 접촉 등으로 열 영향을 받은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양중기에 사용하지 말 것.

- 이음매가 있는 것

-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의미]에서 끊어진 소선 [素線, 필러(pillar)

   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 이상인 것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 꼬인 것

-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달기체인을 양중기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체인의 길이의 증가가 그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 링의 단면지름의 감소가 그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당해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한 것

-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6)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섬유로프.벨트를 양중기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꼬임이 끊어진 것

-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안전계수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절단하중의 값을 그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


7) 샤클 및 링 등의 철구로서 변형되어 있는 것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을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8) 양중기 사용 작업시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9) 신호방법을 정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 주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0) 양중기 운전도중에 운전위치로부터 이탈을 금지하여야 한다.


11)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 등 방호장치를 부착,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조정 및 사용하여야 한다.


12) 권과방지장치를 구비하지 아니한 크레인은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 권과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하여야 한다.


13)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시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14) 양중기에 매달기전 각종 고정상태의 사전해체를 금지하여야 한다.


15) 양중기, 고리걸이, 슬링,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작업 시,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자 지휘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6) 양중은 결속철저, 2점지지, 종류/규격/형상별 인양, 인양함 및 유도로프 사용, 작업반경 하부 출입금지 및 신호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