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관 공 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공사시방서는 지하철 송변전 설비로부터 전력부하기기로 공급하는 전력 및 제어용과 각종 정보기기간의 정보전달용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 관계규정
가. 배관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정보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준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설
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배관한다.
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 및 합성수지제인 것 또는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 자재
1. 금속관 및 배관
가.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 배관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KS 및 전기용품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가) KS C 8401 (강제전선관)
(나) KS C 8458 (매입배관용 부속품)
(다)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라) KS C 8461 (노출배관용 부속품)
(마)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2)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이상 그 밖의 경우는 1㎜이상일 것.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이하인 것을 건조한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0.5㎜이상을 사용한다.
3) 단구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나. 관의 굵기 선정
금속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제 410-5절 (금속관의 굵기 선정)에 준하여 선정하며 특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단면적의 32%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2. 합성수지관 배관
가.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현재 합성수지관으로는 경질비닐관 이외의 것은 없으므로 본 시방서에서는 경질비닐관만을 대상으로 규정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은 다음의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가) KS 8431 (경질비닐전선관)
(나) KS 8433 (커플링)
(다) KS 8434 (코넥터)
(라) KS 8435 (새들)
(마) KS 8436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바) KS 8437 (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사) KS 8440 (캡)
(아) KS 8441 (노말밴드)
3)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판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여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내에 시설하는 박스는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이어야 한다.
나. 관의 굵기 선정
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합성수지관의 굵기 선정)에 준하며 “ 굵기 선정”의 규정에 따른다.
3. 금속덕트 배선
가. 금속덕트
1) 금속덕트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덕트는 다음과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폭이 5㎝를 넘고 또한 두께가 2.0㎜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이상의 세기를 가지는 금 속제의 것으로 견고
하게 제작한다.
(나)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가 없어야 한다.
(다)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등으로 피복한다,
2) 금속덕트는 호계별로 칸막이가 되어있어야 하며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 단면적의 20%이하
가 되도록 선정한다.
○ 시공
1. 금속관 및 부속품
가. 금속관
1) 금속관 및 그 부속품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사내기 및 그밖의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등)에는 방청도료를 칠하는 등으로 보호한다.
2) 금속관에는 배관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예방조치
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한다.
나. 금속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지지
1)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견고하게 또한 전기
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가)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등은 확실하게 한다. (나) 금속관과 박스
그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록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케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절연부싱은 금속을 주체로 한 것)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로크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2) 금속관배관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 에확실하게 지지
한다.
다.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 측의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아우트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라.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는 설치장소에 적합한 아우트렛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박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하고 박
스카바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3) 아우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등으로 견고
히 고정하여야 한다.
4)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마.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1)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3)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관단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단구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관단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사.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전선관 연결부위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며 전선 관 양단에는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등의 유입하지 못하도록 잘 막아 놓아야 한다
2) 배선의 설치는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아. 접지
1) 금속관배선의 접지를 내선규정 410-16(접지)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2)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는 배관경로상에는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여 연속성을 부여
하여야 한다.
3)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부싱 또는 접
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가. 합성수지관배관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적당
한 방호장치를 시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합성수지관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다. 합성수지관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시킨다.
1) 콘크리트내에 집중배관하여 콘크리트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 하도록 하고 3개이상의 배관이 한곳에 묶
여있어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200㎜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하도록 한다.
2) 관의 굴곡은 “1.3 시공 1.3.1 금속관 및 부속품 다. 관의 굴곡”에 따른다.
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지지
가)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조영재에 확실하
게 지지한다.
나) 합성수지관을 새들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단, 관과 박스와의 접속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m 정도가
바람직하다.
다)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같지름의 1.2 배 (접찹제를 사용할 경
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라) 합성수지제 가요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한다.
4) 관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관단에서의 전선의보호는 “1.3 시공1.3.1 금속관 및 부속품 바. 관단보호”에 따른다.
5) 접지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에 접속하는 경우 에는 “1.3 시공 1.3.1 금속관 및 부속품 아. 접지”에 따른다.
3. 금속덕트
가. 시설방법
1) 덕트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 금속덕트는 3m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3)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금속
덕트의 끝부분을 막는다.
4)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하게 지지
한다.
5) 금속덕트는 관통부분에서 접속해서는 아니 된다.
6) 금속덕트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하는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7) 금속덕트와 합성수지관은 견고하게 접속해야 된다.
나. 격벽의 설치
같은 덕트 내에는 호계별 금속제의 격벽을 상호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덕트의 굴곡 및 분기개소의 시설
1) 덕트의 굴곡 및 분기개소에는 돌기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 이나 케이블의 소요
굴곡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덕트의 굴곡개소 및 분기개소는 90° 각으로 제작할 수 없으며 45°각 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소정의
각도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접지
금속덕트배선의 접지는 “1.3 시공 1.3.1 금속관 및 부속품 아. 접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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