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브래킷 신설 안전점검표

공 사 명

00 신설 기타공사

위 치

 

시 공 사

00()

감 리 사

00()

점검일시

 

점 검 자

 

점 검 항 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비 고

적정

부적정

1.가동브래킷 신설

1) 작업 전후 안전교육의 실시여부

 

 

 

 

2) 위험개소의 안전표지판 부착여부

 

 

3) 보호장구 착용상태(안전모, 안전조끼 등)

 

 

4) 위험지역 출입통제 여부(변전실 등)

 

 

5) 허약자 및 음주자의 시공여부

 

 

6) 가설사무실숙소식당 및 창고 등의 화재위험 여부

 

 

7) 장비운전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

 

 

8) 열차감시인 운영으적절성

 

 

9) 가동 브라켓 운반

가동브라켓은 반드시 21조로 운반한다.

운반전 운반경로를 결정하고 운반경로내 장애물 또는 전도, 전락, 미끄러짐의 위험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조치 후 운반한다.

일어설 때는 반드시 다리의 힘으로 일어서고, 무리하게 허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운반하는 작업자간의 호흡을 잘 맞추어 손이나 발 등이 브라켓에 협착되지 않도록한다.

 

 

10) 작업자 추락

1) 주상작업용 안전대는 작업전 각부의 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한다. 특히 고리 및 줄의 상태 그리고 줄을 끝부분이 말려서 완전히 풀렸을 경우에는 이탈하지 않도록

되어있나 확인한다.

안전대를 건 후에 지적확인을 하도록 습관화 한다.

빔상부 이동시에는 절대 서두르지 않도록 한다.

 

 

11) 하부작업자 낙하 / 비래

하부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한다.

상부작업자의 작업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면서 작업토록 한다.

상하 동시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원할한 의사소통을 통하여상부에서 중량물 작업시에는 작업을 잠시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상부작업자에 자재 및 공구를 전달할 때에는 절대 던지지 말고 달줄/ 달포대를사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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