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브래킷 신설 안전점검표
공 사 명 | 00 신설 기타공사 | 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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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사 | 00(주) | 감 리 사 | 00(주) |
점검일시 |
| 점 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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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항 목 | 점 검 기 준 | 점검결과 | 비 고 | |
적정 | 부적정 | |||
1.가동브래킷 신설 | 1) 작업 전․후 안전교육의 실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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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개소의 안전표지판 부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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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장구 착용상태(안전모, 안전조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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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지역 출입통제 여부(변전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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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약자 및 음주자의 시공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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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설사무실․ 숙소․식당 및 창고 등의 화재위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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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비운전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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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열차감시인 운영으ㅏ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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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동 브라켓 운반 가동브라켓은 반드시 2인1조로 운반한다. 운반전 운반경로를 결정하고 운반경로내 장애물 또는 전도, 전락, 미끄러짐의 위험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조치 후 운반한다. 일어설 때는 반드시 다리의 힘으로 일어서고, 무리하게 허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운반하는 작업자간의 호흡을 잘 맞추어 손이나 발 등이 브라켓에 협착되지 않도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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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작업자 추락 1) 주상작업용 안전대는 작업전 각부의 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한다. 특히 고리 및 줄의 상태 그리고 줄을 끝부분이 말려서 완전히 풀렸을 경우에는 이탈하지 않도록 되어있나 확인한다. 안전대를 건 후에 지적확인을 하도록 습관화 한다. 빔상부 이동시에는 절대 서두르지 않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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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부작업자 낙하 / 비래 하부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한다. 상부작업자의 작업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면서 작업토록 한다. 상하 동시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원할한 의사소통을 통하여상부에서 중량물 작업시에는 작업을 잠시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상부작업자에 자재 및 공구를 전달할 때에는 절대 던지지 말고 달줄/ 달포대를사용토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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