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열차가 2호선 00역에 도착하여 출입문을 개방하고 객 승하차후 폐문 하려는 순간, 연로하신 승객(할머니)이 승차를 시도다 전동차출입문에 몸이 끼어 부상을 입고 119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후송된 사고

 

 

피 해

 

인명피해: 염좌타박(좌측어깨, 흉추, 요추)등으로 8주진단

 

사고원인

승객의 무리한 승차시도

관련차장의 승차승객 감시소홀

 

사건경과

사고관련 차장은 경찰에 입건되어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으나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

  결과 50만원으로 감형

현재, 민사재판 제1심에서 피해자 과실 60%, 공사측 과실 40%로 제한하는 판결(800

  만원을 피고에게 지급)이 있었고, 양측 모두 수용으로 종결.

 

문 제 점

관련 차장의 승강장 승객감시 소홀

 

대 책

관련 차장의 승강장 승객감시 철저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근무강화



개 요 : 동일 열차에서 동일사고 발생

구 분

1차사고

2차사고

발생일시

2001.6.6() 20:51

2001.6.8() 23:07

발생장소

2호선 00역 내선

2호선 00역내선

(신고2호선 00)

사고내용

승객이 제00열차(268편성)에서 하차 중 출입문이 갑자기 닫혀, 머리에 부상을 입음.

승객이 제00열차(268편성)에서 하차중 출입문이 갑자기 닫혀, 안경이 깨지면서 왼쪽 눈위에 부상을 입음

사고당시승무원

조치내용

기관사가 기계적인 결함으로 발생한 일임을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죄송하다고 사과 후 사당역에 올라가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분전함을 확인한 바, 2068호의 DMVN1이 차단된 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복귀함.

기관사가 부상승객을 역무실에 가서 치료받도록 안내조치하고 출입문 상태를 확인하니 제2068호의 전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분전함을 확인한 바, DMVN1이 차단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복귀시키자 출입문 정상 작동

피 해 자

, 30

피해정도: 머리통증 호소

,17

피해정도 : 왼쪽눈위 출혈 및 안경파손


사고원인

  전동차내 DMVN1차단되어, 열리는 전동차 출입문이 저절로 닫히면서 발생한 사고로 차단

  원인은,

  ① 전동차 운행중 차량진동에 의하여 관련배선 일부에서 접지가 발생하거나,

  장기간 사용(17)에 따른 DMVN1의 순간적 오동작(과전류, 부하기기의 불량)으로

      추정


문 제 점

      역구내에 도착하여 전동차 출입문을 열고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과정에서 DMVN1이 차단, 출입문이 갑자기 닫히면서 차승객이 부상당하는 동일한 사고가 발생

 

 

   대 책

 

전동차 DMVN1의 차단 원인규명 및재발방지대책 강구

 노후전동차 장기사용부품 예방점검및 정비보수, 교체(보완)안 검

 전동차 출입문고장 사례교육 실시

1사고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두차례에 걸친 동일사고를 유발한 관련자 조치 


'안전관리 > 사고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승객 전도  (0) 2016.11.15
열차내 이물질 접촉  (0) 2016.11.15
객실 손잡이 탈락  (0) 2016.11.15
열차시각표 확인 소홀로 조기 출발한 사례  (0) 2016.11.15
열차의 출입문을 취급  (0) 2016.11.15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