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열차가 2호선 00역에 도착하여 출입문을 개방하고 승객 승하차후 폐문 하려는 순간, 연로하신 승객(할머니)이 승차를 시도하다 전동차출입문에 몸이 끼어 부상을 입고 119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후송된 사고
□ 피 해
◦인명피해: 염좌타박(좌측어깨, 흉추, 요추)등으로 8주진단
□ 사고원인
◦승객의 무리한 승차시도
◦관련차장의 승차승객 감시소홀
□ 사건경과
◦사고관련 차장은 경찰에 입건되어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으나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
결과 50만원으로 감형
◦현재, 민사재판 제1심에서 피해자 과실 60%, 공사측 과실 40%로 제한하는 판결(약 800
만원을 피고에게 지급)이 있었고, 양측 모두 수용으로 종결.
□ 문 제 점
관련 차장의 승강장 승객감시 소홀
□ 대 책
◦관련 차장의 승강장 승객감시 철저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근무강화
□ 개 요 : 동일 열차에서 동일사고 발생
구 분 | 1차사고 | 2차사고 |
발생일시 | 2001.6.6(수) 20:51분 | 2001.6.8(금) 23:07분 |
발생장소 | 2호선 00역 내선 | 2호선 00역내선 (신고→2호선 00역) |
사고내용 | 승객이 제00열차(268편성)에서 하차 중 출입문이 갑자기 닫혀, 머리에 부상을 입음. | 승객이 제00열차(268편성)에서 하차중 출입문이 갑자기 닫혀, 안경이 깨지면서 왼쪽 눈위에 부상을 입음 |
사고당시승무원 조치내용 | 기관사가 기계적인 결함으로 발생한 일임을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죄송하다고 사과 후 사당역에 올라가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분전함을 확인한 바, 2068호의 DMVN1이 차단된 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복귀함. | 기관사가 부상승객을 역무실에 가서 치료받도록 안내조치하고 출입문 상태를 확인하니 제2068호의 전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분전함을 확인한 바, DMVN1이 차단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복귀시키자 출입문 정상 작동 |
피 해 자 | ○여, 30대 ○피해정도: 머리통증 호소 | ○남,17세 ○피해정도 : 왼쪽눈위 출혈 및 안경파손 |
□ 사고원인
전동차내 DMVN1차단되어, 열리는 전동차 출입문이 저절로 닫히면서 발생한 사고로 차단
원인은,
① 전동차 운행중 차량진동에 의하여 관련배선 일부에서 접지가 발생하거나,
② 장기간 사용(17년)에 따른 DMVN1의 순간적 오동작(과전류, 부하기기의 불량)으로
추정
□ 문 제 점
역구내에 도착하여 전동차 출입문을 열고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과정에서 DMVN1이 차단, 출입문이 갑자기 닫히면서 하차승객이 부상당하는 동일한 사고가 발생
□ 대 책
◦전동차 DMVN1의 차단 원인규명 및재발방지대책 강구
∙노후전동차 장기사용부품 예방점검및 정비보수, 교체(보완)방안 검토
∙전동차 출입문고장 사례교육 실시
◦1차 사고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두차례에 걸친 동일사고를 유발한 관련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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