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지보공 붕괴재해 예방
| 위험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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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굴착배면 지반의 동결융해시 토압 및 수압증가로 인한 흙막이지보공 붕괴 위험.
ㅇ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인한 인접건물, 시설물의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의 파손. |
□ 안전대책
ㅇ 해빙기 작업재개시 원․하도급업체 관리책임자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흙막이지보공 부재의
변형, 부식, 손상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실시 하여야 한다.
ㅇ 동절기 온도변화 및 강설로 인하여 가시설 부재가 변형되었거나, 탈락된 부분은 즉시 보수․
보강하여야 한다.
ㅇ 계측결과 분석을 통한 토압의 증가 또는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발견시 즉시 조치
하여야 한다.
ㅇ 해빙기에는 지반이 융해되어 지반의 전단강도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굴착토사나
자재 등을 경사면 및 흙막이 상부 주변에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ㅇ 표면수가 지중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굴착배면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
하도록 한다.
ㅇ 현장내 구석진 곳 및 그늘진 곳에 남아있는 잔설 및 얼음은 제거하도록 한다.
ㅇ 굴착작업전 작업장소 및 주변지반에 대하여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를
점검한다.
ㅇ 흙막이 벽에 지중 공극수 동결로 인한 배부름 현상 발생 또는 용수부위 존재여부를 조사
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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