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목적
“00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종합 상황실 설치에 따른 계약변경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나. 공사시방서 EZ030121 설계변경
다.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제75조(계약금액의 조정)
라. 시관절04-현장설계변경관리
마. 건설기술처 – 0504호 00~00 00분야 현장상황실 통합설치 방안 알림
3. 계약변경요약
◯ 종합상황실 운영방안 금액 변경
◯ 공사비 증감 내역
[단위 : 원]
공 사 비 | 비 고 | |||
품 명 | 당 초 | 변 경 | 증 감 | |
상황판 설치 | 23,000,000 | - | -23,000,000 |
|
종합상황실 설치 | - | 64,800,000 | 증41,800,000 |
|
4. 검토내용
검토 내용 | 검토 결과 | 비고 |
관련법규 및 절차서 위배 여부 | 적정 |
|
공사 및 공기에 미치는 영향 | 적정 |
|
공종 및 자재의 변경여부 | 적정 |
|
현장반영, 구조적 안전성 등 | 적정 |
|
신규단가 적용의 적정성 | 적정 | 협의율 89% |
타분야와의 간섭여부 | 적정 |
|
설계도면에 의한 수량산출 및 수량검토 | 적정 |
|
기타 필요한 서류검토 | 적정 |
|
5. 검토결과
「 00 신설공사」의 종합상황실 설치 금액 변경에 대한 현장설계변경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관련규정 및 절차서에 준하여 적정하게 적용 되었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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