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목적

00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종합 상황실 설치에 따른 계약변경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시방서 EZ030121 설계변경

.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제75(계약금액의 조정)

. 시관절04-현장설계변경관리

. 건설기술처 050400~00 00분야 현장상황실 통합설치 방안 알림

 

3. 계약변경요약

종합상황실 운영방안 금액 변경

공사비 증감 내역

[단위 : ]

공 사 비

비 고

품 명

당 초

변 경

증 감

상황판 설치

23,000,000

-

-23,000,000

 

종합상황실 설치

-

64,800,000

41,800,000

 

 

4. 검토내용

검토 내용

검토 결과

비고

관련법규 및 절차서 위배 여부

적정

 

공사 및 공기에 미치는 영향

적정

 

공종 및 자재의 변경여부

적정

 

현장반영, 구조적 안전성 등

적정

 

신규단가 적용의 적정성

적정

협의율 89%

타분야와의 간섭여부

적정

 

설계도면에 의한 수량산출 및 수량검토

적정

 

기타 필요한 서류검토

적정

 

 

5. 검토결과

00 신설공사의 종합상황실 설치 금액 변경에 대한 현장설계변경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관련규정 및 절차서에 준하여 적정하게 적용 되었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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