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육
1) 교육 목적
교육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새로운 정보의 제공과 업무 향상을 기하여 공사품질 제고와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둔다.
2) 교육 계획 수립
각 조직은 아래 내용을 포함한 교육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필요한 교육 훈련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
○ 교육훈련 대상자
○ 교육일정 계획 및 평가 방법
○ 교육 훈련 실시 책임조직 또는 인원
○ 기타 교육 관련 사항
3) 교육 기록 및 점검
가. 각 조직은 교육에 대한 기록을 유지, 관리 하여야 하며 본부의 요구시
제시 되어야 한다.[서식1-4]
나. 감리원은 시공자가 교육 계획의 수립, 실시와 기록의 유지, 관리 이행
여부를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하수급 업체 및 현장 전공까지 교육내용
이 전파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교육 구분
가. 실시 시기별 : 일일교육, 주간교육, 월간교육, 특별교육
나. 교육 목적별 : 기술(직무)교육, 안전교육, 품질교육
다. 교육 주체별 : 본부교육, 감리단 교육 , 시공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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