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재해예방 대책〔일반〕
건설기계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작업 전에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작업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관리
(1) 운행경로, 작업방법, 작업범위 등 포함
(2) 건설기계 투입 전 가설도로, 굴착노견 등 전도위험장소 안전 조치 실시
(3) 건설기계와 근로자 동시 작업 시 유도자·감시자 배치
(4) 작업계획 수립 후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2. 작업 전 점검사항
(1) 작업지휘자 작업 전 점검 실시
(2) 이동경로 및 작업장 지반상태 점검
(3) 안전장치의 설치상태 및 동작유무 점검
(4) 작업 반경 내 지장 물 현황 점검
(5) 건설기계의 규격, 성능 점검
3. 작업 중 점검사항
(1) 작업 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2) 운전원의 과속과 난폭운전 통제
(3) 운전자 및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상태 확인
(4) 건설기계의 용도 외 사용 통제
(5) 신호방법 및 신호 자 위치, 복장 확인
(6) 상·하 동시작업 통제
(7) 작업지휘자의 배치 및 상주상태 확인
(8) 악천후 시 무리한 작업 통제
(9) 부적절한 작업방법 통제
4. 작업 후 점검사항
(1) 건설기계를 견고하고 평탄한 장소에 주차
(2) 작업 장치(버킷, 포크, 디퍼 등)를 지면에 내려놓을 것
(3) 경사지에 정지할 경우 고임목 설치
(4) 브레이크 작동 및 시건 상태 확인
5. 현장반입 시 장비점검
(1) 전조등, 경보장치, 헤드가드, 낙하 물 보호 장치, 전도시의 보 호 장치, 조작레버 점검
장치, 강하방지용 안전핀 등 안전장치 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건설기계의 능력, 정비 상황 등을 확인한다.
6. 작업종료 후 조치사항
(1) 건설기계는 지반이 단단하고 평탄한 장소에 세우며, 버켓을 지 면에 내려놓아서 움직임을
방지한다. 부득이하게 언덕길에 정지할 때는 기계 밑 부분에 고임목 등 멈춤 장치를 확실
하게 한다.
(2) 원동기를 멈출 때는 브레이크를 완전히 걸고 잠근다. 이때 작 업장치도 잠근다.
7. 용도 외 사용금지
(1) 건설기계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백호 등으로 인양작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이며, 이때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
을 확인 후 실시한다.
- 충분한 강도를 갖는 인양용 공구를 사용한다.
- 매달 하물이 낙하되지 않도록 사용한다.
- 작업 장치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한다.
8. 건설기계의 선정과 운용
(1) 기계선정은 작업 공간, 반입반출작업 및 전도 등에 대한 안전 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때 조작의 용이성, 진동, 소음, 배 출가스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2) 사용 장소에 다른 작업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통로 를 마련한다.
(3) 건설기계의 조종은 유자격자 및 특별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다.
9. 건설기계 작업환경
(1) 위험방지를 위해 작업개소에는 70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한다.
(2) 기계설비에는 분진, 소음, 고온 등으로부터 작업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토록 하며, 이것
이 어려울 때는 보호구를 착용한다.
(3) 운전에 따른 가열, 발열, 누전 등으로 화재우려가 있는 기계는 잘 정비한 후 사용하며, 소
화기를 갖추도록 한다. 연료보급은 반드시 원동기를 정지시킨 후 급유한다.
(4) 접촉우려가 있는 고압선은 반드시 보호조치를 하여 고압선의 직하 부근에서 작업이나 이
동을 하는 경우에는 유도원을 배치 한다.
(5) 전기기기는 가건물 내에 설치하는 등 누전에 대해 안전하도록 한다.
(6) 비상사태 발생시에 연락방법, 응급처치방법은 교육실시 후 보 기 쉬운 곳에 게시해
놓는다.
(7) 기계사용중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원 인을 조사하여 수리를
한다.
10. 운전원 및 작업자 안전교육
(1) 현장의 상황, 특성 등 유의할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2) 해당 기계장치의 위험성 및 기계, 보호구의 성능, 기능, 취급 방법, 비상정지 법
(3) 안전장치의 기능, 성능, 취급방법
(4) 작업순서, 조작순서, 운전개시의 신호연락, 작업개시 시 점검
(5) 청소할 때 운전정지, 전기차단, 기동장치 선회 등의 순서 및 필요한 조치
(6) 승하차시에는 반드시 손잡이, 발판 등을 이용하고 뛰어오르거 나, 내리지 않는다.
(7) 비상시, 긴급 시에 응급조치 및 대피시킬 수 있는 장소, 연락망 등
(8) 정리정돈 및 청결유지, 기타 필요사항
11. 점검 및 수리작업
(1) 운전정지, 전기차단, 기동장치 선회 등의 순서 및 필요한 조치 를 취한다.
(2) 점검수리 작업 시 추락, 전도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를 취한다.
(3) 점검정비작업을 하는 장소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
(4) 점검정비작업은 평탄지에서 건설기계를 정지시키고 작업해야 하며, 경사지에서 하는 경우
는 기계의 바퀴에 고임목을 대어서 미끄러짐을 방지하며, 전도위험이 없도록 한다.
(5) 건설기계는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 선회 등의 잠금장 치를 반드시 걸어놓는다.
(6) 부착된 작업 장치는 반드시 지상에 내려놓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블레이드, 버킷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점검정비를 하 는 경우에는 지주나 블록으로 지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한다.
(7) 수리작업을 할 때는 기계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킨 뒤 실시하 며, 수리 중 잘못해서 기계
가 작동이나 이동하지 않도록 조치 를 강구한다.
12. 보조기계, 공기구 등의 점검
(1) 법으로 정해진 점검을 반드시 실시한다.
(2) 기계종류에 따라 작업시작, 작업종료, 일일, 월별, 연도별 점 검 급유 보수정비를 실시
한다.
(3) 각각의 기계에 대하여 점검표의 작성과 기입을 하고, 필요하면 소정 기간 동안 보존한다.
(4) 기계 관리책임자를 선임하며, 필요하면 다음과 같은 검사, 점 검을 운전원 또는 점검책임
자에게 확실히 실시하도록 지시한다.
- 작업시작 및 종료 점검, 일상점검
- 월례점검
- 연도별 점검, 특정부분의 수시점검
(5) 와이어로프가 다음과 같은 상태인 경우에는 교환이나 교체하여야 한다.
- Kink(꼬임, 비틀림) 된 것
-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소선의 수가 10% 이상이 단선된 경우
- 직경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넘는 경우
- 현저한 마모, 손상 부식된 경우
13. 대형건설기계의 특별표지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특별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길이가 16.7m 이상인 건설기계
- 너비가 2.5m 이상인 건설기계
- 높이가 3.8m 이상인 건설기계
- 최소회전반경 12m 이상인 건설기계
- 총 중량이 40t 이상인 건설기계
- 축 하중이 10t 이상인 건설기계
(2) 특별표지부착 대상 건설기계의 당해 건설기계의 식별이 쉽도록 특별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속도가 시간당 35km 미만 인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특별표지부착 대상 건설기계는 운전석 내부의 보기 쉬운 곳에 경고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4. 건설기계의 운반
(1) 건설기계의 싣기와 내리기
- 대형 건설기계를 트레일러나 트럭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는 등판용 전용장치를 갖춘
운반용 차량을 사용한다.
- 건설기계를 내릴 때에는 지지력이 있는 평탄한 지반으로 작업에 필요한 넓이의 장소를 선
정한다.
- 등판용구는 내리는 기계 중량에 견딜 수 있는 강도, 길이 및 폭 을 갖고, 캐터필러의 회전
에 의해서 짐받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 는 멈춤 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실은 후 고정 작업 시 주의사항
- 짐받이의 소정위치에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걸은 후 잠금장치 를 한다.
- 쇼벨계 건설기계는 붐, 팔 등의 부재가 제한높이를 넘지 않도록 낮게 내리고, 버켓 등은 트
레일러의 바닥위에 내려놓고 고정한다.
- 싣기 상태 및 고임목 등의 고정상태가 적절한가를 확인한다.
(3) 기계의 자체이동
- 현장 내 연약한 노면을 주행할 때는 노견 가장자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무인건널목이나 폭이 좁은 개소를 통과할 때는 일단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나서 통과
한다.
- 쇼벨계 건설기계가 가공선이나 도로횡단 구조물 밑을 통과할 때 는 수직방향의 높이차에
주의한다.
(4) 부착 작업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
- 붐의 강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주, 블록 등으로 지지하 고, 장착 또는 제거작업을
실시한다.
- 중량인 작업장치의 장착이나 제거는 신호를 확실히 해서 오조작 으로 인한 끼임 방지에 주
의한다.
15. 건설기계 사용에 의한 위험방지
가. 조사 및 기록
-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
나. 작업계획의 작성
(1) 사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작성
(2) 작업계획 작성 시 포함사항
-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경로
-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다. 제한속도의 지정
(1)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 제정
(2) 운전자는 미리 정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금지
라. 전도 등의 방지
- 유도하는 자를 배치하고 부동침하방지, 갓길의 붕괴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마. 접촉의 방지
- 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운전
자는 유도자가 행하는 유도를 준수
바. 신호
- 유도자를 배치한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
사.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1)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 시 준수 사항
- 버킷, 디퍼 등 작업 장치를 지면에 내려둘 것
-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거는 등 이탈을 방지하기 위 한 조치를 할 것
아. 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1)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있어 발판 사용하는 때에 전도 또는 전 락 위험방지조치
-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 발판을 사용하는 때에는 충분한 길이, 폭 및 강도를 가진 것 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 마대·가설대 등을 사용할 때에는 충분한 강도와 적당한 경사 를 확보할 것.
자. 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 승차석 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금지
차. 안전도 등의 준수
- 기계가 넘어지거나 붕괴될 위험 또는 붐·암 등 작업장치가 파 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
여 기계에 대한 구조, 사용상 안전 도 및 최대사용 하중을 준수
카. 주용도 외 사용제한
- 당해 기계의 주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타. 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의 방지
- 붐·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점검 등을 하는 때에는 불 시 하강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
파. 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1) 기계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정착 및 제거작업을 하는 때에 는 작업 지휘자를 지정
-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상황 등을 점검할 것
'안전관리 > 안전.대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별 관할 노동사무소 및 연락처 (0) | 2017.01.09 |
---|---|
열차운행선 공사 건설현장 안전관리 (0) | 2017.01.04 |
해빙기 건설현장 재해예방 안전대책 (0) | 2017.01.04 |
전기시설물의 재해 예방 (0) | 2017.01.04 |
안전/품질/환경 관리 주요사항 (0) | 2016.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