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운행선 공사 건설현장 안전관리

 

취약개소 지정 및 주기적인 점검 철저

- 위험도 평가 및 관리

 

작업전 승인 및 철도운행안전협의 등 사전협의 철저

- 승인받지 않은 임의작업 금지

 

작업전 안전교육 철저

- 당일 작업계획(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계획, 작업순서와 방법, 개인별 임무 등)

- 작업구간의 열차운행선로 특성 및 운전취급 변경에 관한 사항

- 열차감시원 배치 및 열차접근 시 작업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및 전차선로 근접작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건널목 임시관리원 배치 및 근무요령에 관한 사항

- 건설기계 등 장비 사용에 있어 철도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

 

작업책임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 현장 상주 및 안전관리점검 철저

- 작업원 또는 장비 등이 철도차량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 시 열차감시원 배치

- 전차선로의 단전이 필요하거나 작업원 또는 건설기계 등이 전차선로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 시 전기

  안전관리자 배치

- 계속경보 또는 무경보 등의 지장이 있는 건널목에 임시관리원 배치

- 작업구간 표지(선로작업표지, 공사알림판 등) 설치

- 열차운행선로 보호를 위한 안전설비 설치(안전울타리, 안전보호망, 임시차막이 등)

- 전차선로 단전상태 확인 및 협의

- 열차운행선로 안전확보 조치 확인(선로전환기 쇄정상태, 방향 등)

- 역구내 차단작업 시 궤도 단락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역장과 협의하여 단락용 동선으로 궤도 단락 조치

- 작업원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 기타 안전 작업을 위한 제반 안전 확보 조치

 

건설장비 안전점검안전관리 철저

- 장비전담 안전요원 건설장비 일일 안전점검 철저

- 시공계획서에 따른 장비작업 및 이동 확인 철저

- 건설장비 등이 건축한계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안전울타리 설치 후 작업시행

- 전차선로에 근접할 수 있는 건설장비(굴착기 등) 사용시 전차선로 보호용 안전설비(구분애자, 절연방호관

   등)을 설치 후 작업시행

- 장비 회전반경 및 도달높이는 전차선 이내에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장비 선정 철저

- 전차선로 1m 이내의 근접위치에서의 장비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단전작업으로 시행하

   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가급적 소형장비를 사용하여 전차선 저촉방지

- 건설장비 작업시 반드시 신호수 배치(신호수의 타 작업 금지)

* 장비후진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장비 전후방에 신호수 배치

- 건설장비 작업반경내 근로자 접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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