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비 명 | 법적기준 (소방법시행령) | 설치장소 | 주 요 계 획 | |
소화 설비 | 옥 내 소 화 전 설 비 | 제28조 2항 | 차량기지 각 정거장 | ∙압력 스위치에 의한 자동 기동회로 구성 ∙주 개폐 밸브에 개폐 확인용 스위치 설치 ∙수조의 저수위 경보 기능 구성 |
경보 설비 | 자동화재 탐지설비 | 제29조 4항 | 차량기지 각 정거장 | ∙비화재 경보를 방지토록 실용도별 감지기 선택 ∙중앙제어실은 아나로그 감지기 |
비상경보 설 비 | 제29조 1항 | 차량기지 각 정거장 | ∙자동화재 탐지설비 이용 | |
비상방송 설 비 | 제29조 2항 | 차량기지 | ∙층별, 용도별 회로 구성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연동 | |
자동화재 속보설비 | 제29조 5항 | 차량기지 | ∙화재시 중앙감시실에서 관계기관에 자동 연락 | |
피난 설비 | 유 도 등 설 비 | 제30조 3항 | 차량기지 각 정거장 | ∙2선식 배선으로 선정하여 유도등 설비 고장 상시 감시 |
비상조명 설 비 | 제30조 4항 | 차량기지 각 정거장 | ∙비상발전기 및 축전지에서 전원 공급 ∙중앙통제실 및 변전실에 비상등 시설 |
구 분 | 국내기준(소방법) | NFPA |
수신기 | ∙감지기, 경종 등 경계구역 표시가 가능해야 함(NFSC 203 제5조 ③항
| ∙화재수신기에서는 감지기의 동작을 청각적으로 경보하고, 또한 화재 발생 위치를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함.(NFPA130 2-7.1) |
감지기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NFSC 203 제7조에 의거 설치하여야 함
| ∙장비보관이나 운영에 관련된 장소에는 보상식 감지기를 설치하거나, 스프링클러 설비로 방호가 되지 않는 지역은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NFPA130 2-7.1) |
발신기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NFSC 203 제9조에 의거 설치하여야 함 | ∙화재경보발신기(Local Fire Alarm Pull Boxes)는 정거장의 통로(Transit Station)에 설치되어야 함. (NFPA130 2-7.2) |
비상방송 | ∙층별 용도별 회로구성 (제29조2항)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연동 (제29조 2항)
| ∙수동이나 자동으로 수신된 화재신호에 대해 이용객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방송 설비를 중앙감시소(Central Supervising Station) 및 각 정거장(Passenger Station)에 설치하여야 함. (NFPA130 2-7.2) |
조 도 |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1lu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NFSC 304 제4조 ①항 2호) | ∙초기조도는 평균 10lux 이상이고,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ux 이상 |
예 비 전 원 | ∙20분 이상(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지하상가의 경우는 (60분 이상 NFSC 304 4조①항 5호) | ∙1시간 이상(NFPA101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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