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비 명

법적기준

(소방법시행령)

설치장소

주 요 계 획

소화

설비

옥 내

소 화 전

설 비

282

차량기지

각 정거장

압력 스위치에 의한 자동 기동회로 구성

주 개폐 밸브에 개폐 확인용 스위치 설치

수조의 저수위 경보 기능 구성

경보

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294

차량기지

각 정거장

비화재 경보를 방지토록 실용도별 감지기 선택

중앙제어실은 아나로그 감지기

비상경보

설 비

291

차량기지

각 정거장

자동화재 탐지설비 이용

비상방송

설 비

292

차량기지

층별, 용도별 회로 구성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연동

자동화재

속보설비

295

차량기지

화재시 중앙감시실에서 관계기관에 자동 연락

피난

설비

유 도 등

설 비

303

차량기지

각 정거장

2선식 배선으로 선정하여 유도등 설비 고장 상시 감시

비상조명

설 비

304

차량기지

각 정거장

비상발전기 및 축전지에서 전원 공급

중앙통제실 및 변전실에 비상등 시설


구 분

국내기준(소방법)

NFPA

수신기

감지기, 경종 등 경계구역 표시가 가능해야 함(NFSC 203 5

 

화재수신기에서는 감지기의 동작을 청각적으로 경보하고, 또한 화재 발생 위치를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함.(NFPA130 2-7.1)

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NFSC 203 7조에 의거 설치하여야 함

 

장비보관이나 운영에 관련된 장소에는 보상식 감지기를 설치하거나, 스프링클러 설비로 방호가 되지 않는 지역은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NFPA130 2-7.1)

발신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NFSC 203 9조에 의거 설치하여야 함

화재경보발신기(Local Fire Alarm Pull Boxes)는 정거장의 통로(Transit Station)에 설치되어야 함. (NFPA130 2-7.2)

비상방송

층별 용도별 회로구성 (292)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연동 (292)

 

수동이나 자동으로 수신된 화재신호에 대해 이용객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방송 설비를 중앙감시소(Central Supervising Station) 및 각 정거장(Passenger Station)에 설치하여야 함. (NFPA130 2-7.2)

조 도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1lu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NFSC 304 42)

초기조도는 평균 10lux 이상이고,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ux 이상

예 비

전 원

20분 이상(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지하상가의 경우는 (60분 이상 NFSC 304 45)

1시간 이상(NFPA101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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