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전기설계업무를 할 수 있는지
ㅇ 건축사 설계업무에 전기, 통신부분 설계가 포함되는지 및 만약 포함된다면 입찰공고시 전기설계업자와 분담이행방식이 아닌 건축사사무소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둘 수 있는지
ㅇ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다만 일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보수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업자(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며, 설계도서를 작성한 전기분야 기술사 ․ 설계사 및 설계업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6. 06. 07)
실시설계 용역중지시 추가비용에 대하여
ㅇ 실시설계 용역진행중 기자재 사양 등이 결정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용역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중지기간 또는 연장기간에 대한 추가비용 적용관련법규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71호)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변동과 같은 추가업무가 부가되었을 때에는 추가업무에 수반되는 비용을 실비로 별도 계상할 수 있습니다.
ㅇ 하지만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와 관련하여 용역기간의 연장 및 중지시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8.08.)
설계변경시 설계자 및 검토자에 대하여
ㅇ 공사진행중 현장여건 변화등으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되어 감리원의 설계변경 보고를 받아 발주자가 설계변경 승인을 하였을 때에, 설계변경의 설계자 및 검토자는 누가 되는 지
ㅇ 전력시설물공사 진행중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설계도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분야기술사·설계사 및 설계업자(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을 등록한 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동법 시행령 제23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1.21)
전기설계용역 무면허업자 하도급시 처벌규정은
ㅇ 전기설계업자가 설계용역을 낙찰받아 무면허업체에 하도급을 줄수 있는지
ㅇ 무면허업자가 작성한 설계서를 납품받아 당사(전기설계업자)의 인장(기술사)날인하여 발주처에 납품할 수 있는지
ㅇ 위 항이 불가능하다면 처벌범위 및 규정은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자(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며, 설계도서를 작성한 전기분야기술사ㆍ설계사 및 설계업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설계업자와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는 동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설계업을 하게 하거나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ㅇ 상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가. 동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한 자 및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설계를 업으로 한 자
-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나. 동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설계사 면허를 대여한 설계사 및 그 상대방
- 동법 제29조 및 제29조의2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다. 동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업 등록증을 대여한 설계업자 및 그 상대방
- 동법 제29조 및 제29조의2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인터넷민원질의, 2006. 05. 23)
설계업면허가 없는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작성 가능여부
ㅇ 전기설계면허가 없는 전기공사업체에서 전기설계를 할 수 있는지 및 설계를 했을 때에는 어떤 법적 조치를 받는지 여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설계업자(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기설계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 받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ㅇ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설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설계를 업으로 한 자와 동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한 자는 동법 제28조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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