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전기설계업무를 할 수 있는지

건축사 설계업무에 전기, 통신부분 설계가 포함되는지 및 만약 포함된다면 입찰공고시 전기설계업자와 분담이행방식이 아닌 건축사사무소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둘 수 있는지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다만 일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보수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업자(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며, 설계도서를 작성한 전기분야 기술사 설계사 및 설계업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6. 06. 07)



실시설계 용역중지시 추가비용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진행중 기자재 사양 등이 결정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용역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중지기간 또는 연장기간에 대한 추가비용 적용관련법규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71) 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변동과 같은 추가업무가 부가되었을 때에는 추가업무에 수반되는 비용을 실비로 별도 계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와 관련하여 용역기간의 연장 및 중지시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8.08.)

 

 

설계변경시 설계자 및 검토자에 대하여

공사진행중 현장여건 변화등으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되어 감리원의 설계변경 보고를 받아 발주자가 설계변경 승인을 하였을 때에, 설계변경의 설계자 및 검토자는 누가 되는 지  

 

전력시설물공사 진행중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설계도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분야기술사·설계사 및 설계업자(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을 등록한 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동법 시행령 제23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1.21)

      


 

전기설계용역 무면허업자 하도급시 처벌규정은

전기설계업자가 설계용역을 낙찰받아 무면허업체에 하도급을 줄수 있는지

무면허업자가 작성한 설계서를 납품받아 당사(전기설계업자)의 인장(기술사)날인하여 발주처에 납품할 수 있는지

위 항이 불가능하다면 처벌범위 및 규정은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자(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며, 설계도서를 작성한 전기분야기술사설계사 및 설계업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계업자와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는 동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설계업을 하게 하거나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상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동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한 자 및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설계를 업으로 한 자

-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동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설계사 면허를 대여한 설계사 및 그 상대방

- 동법 제29조 및 제29조의2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동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업 등록증을 대여한 설계업자 및 그 상대방

- 동법 제29조 및 제29조의2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인터넷민원질의, 2006. 05. 23)




설계업면허가 없는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작성 가능여부

전기설계면허가 없는 전기공사업체에서 전기설계를 할 수 있는지 및 설계를 했을 때에는 어떤 법적 조치를 받는지 여부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설계업자(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기설계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 받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설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설계를 업으로 한 자와 동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한 자는 동법 제28조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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